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부터 시행

스트레스 금리 1.5%, 지방 주담대 연말까지 유예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부터 시행

  •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1일부터 시행 하단내용 참조
  •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1일부터 시행 하단내용 참조
  •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1일부터 시행 하단내용 참조
  •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1일부터 시행 하단내용 참조
  •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1일부터 시행 하단내용 참조
  •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1일부터 시행 하단내용 참조
  •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1일부터 시행 하단내용 참조
  •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1일부터 시행 하단내용 참조

금융당국은 리스크 요인에 대비한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예정대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스트레스 DSR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영향 없음)

■ 적용대상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
(단,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 적용)

■ 스트레스 금리
1.50%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 0.75% 적용(12월말까지).

<스트레스(ST) DSR 단계별 시행방식>

Ⅴ 1단계(2024년 2월)
· 적용대상.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 2금융권: -
· 스트레스(ST) 금리: 0.38%

Ⅴ 2단계(2024년 8월)
· 적용대상.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스트레스(ST) 금리: 0.75% (은행 수도권 주담대1.20%)

Ⅴ 3단계(2025년 7월 1일)
· 적용대상.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기타대출.
-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기타대출.
· 스트레스(ST) 금리: 1.50% (지방 주담대 0.75%)

■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상향합니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스트레스(ST) 금리 적용비율>과 예시 1·2·3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6월 30일까지의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2단계)을 적용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
-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

관계부처와 금융권은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