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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등…농식품부 규제혁신 BEST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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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등…농식품부 규제혁신 BEST 사례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하단내용 참조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하단내용 참조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하단내용 참조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하단내용 참조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하단내용 참조

1. 월령 2개월부터 동물등록 가능!
[기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월령 3개월부터 등록
[개선] 2개월로 조정하여 등록의무월령을 확대하였습니다.
*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 고양이 동물등록은 2018년 1월부터 소유자가 원하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축산계열화법 적용대상 확대!
[기존] 6개 축종 돼지, 오리, 염소, 육계, 토종닭, 산란계에 한함
- 종계·종오리 농가는 종란 납품단가, 가축 및 사료의 품질 등에 관한 분쟁 시 축산계열화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개선] 8개 축종 돼지, 오리(종오리 포함), 염소, 닭(종계, 육계, 토종닭, 산란계, 삼계 포함)

3.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지원 대상 확대
[기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만 해당
[개선]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농촌지역의 보육여건을 개선합니다.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지원’이란? 농촌지역 소규모(3~20인) 어린이집의 시설비·운영비 지원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부 규제혁신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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