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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문화재청 규제혁신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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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문화재청 규제혁신 주요 성과

  • 2020년 상반기 문화재청 규제혁신 주요 성과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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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 건설공사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모두 국가가 지원
[기존] 3만㎡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
[개선]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민간 건설공사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

※ 문화재 지표조사란?
땅속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행위 없이 문헌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시행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기존] 
문화재보호구역이 확대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추가로 확대
[개선]
문화재보호구역이 확대되어도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불필요한 규제 확대 방지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국가 및 시·도지정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으로, 문화재를 둘러싼 지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내에서 설정

3. 문화재 매매업 등록을 위한 자격요건 확대
[기존]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에서 문화재관련 전공과목을 1년 이상 전공한 사람
[개선]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에서 문화재관련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학점인정제를 통해 문화재관련 전공과목에 대해 18학점 이상 이수한 것으로 학점 인정을 받은 사람도 가능

※ 문화재관련 전공과목은? 역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민속학·서지학·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

4. 전문 문화재 수리업자의 등록요건과 운영기준 완화
[기존]
수리기술자 1명 이상 의무 보유
- 등록요건 : 기술자(수리기술자 1명 이상), 기능자(한식목공 등 2명 이상)
- 운영기준 : 하도급을 받은 경우 현장에 수리기술자 배치 의무
종합수리업자 (수리기술자 배치) → (하도급) → 전문수리업자 (수리기술자 배치)
[개선]
수리기술자 1명 이상 봉유요건 완화
- 등록요건 : 기능자(한식목공 등 2명 이상)
- 운영기준 : 하도급을 받은 경우 현장에 수리기술자 미배치
종합수리업자 (수리기술자 배치) → (하도급) → 전문수리업자 (수리기술자 배치 ×)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을 이루는데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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