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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아동 돌볼 보호가정을 모집합니다”

2021.03.1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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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아동 돌볼 보호가정을 모집합니다”

  • 아동학대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하단내용 참조
  • ‘즉각 분리제도’가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21.3.30.)되는데요. 하단내용 참조
  • Q. ‘위기아동 보호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하단내용 참조
  • Q. ‘위기아동 보호가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하단내용 참조
  • 안전한 ‘보호가정’에서 전문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단내용 참조

1년 동안 두 번 이상 신고 되는 아동학대의 경우, 부모에게서 즉시 피해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21.3.30.)되는데요.

이렇게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 조치된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이 도입되어, 즉각 분리 조치된 만 0~2세 학대피해아동을 전문위탁가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일시적(최대 6개월)으로 보호합니다.

또한, 보호를 마친 아동은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등의 보호로 전환하거나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Q. ‘위기아동 보호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전문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합한 소득, 종교 자유 인정, 25세 이상, 범죄전력 및 질환 NO, 보호아동 포함 자녀 수 3명 이하,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 충족
*전문교육(20시간) 이수 후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예비보호가정 선정

Q. ‘위기아동 보호가정’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아동을 보호하는 기간(최장 6개월) 동안 양육을 위한 보호비용이 지원됩니다.
* 초기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 원), 매월 전문아동보호비 등 최대 190만 원 상당 지원(보호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Q. ‘위기아동 보호가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기간 : 2021.3.8.(월) ~ 연중
-신청 및 문의사항
[신청]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문의] 거주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학대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보호가정’에서 전문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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