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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하는 척 주차?’…전기차 완속충전기 14시간 넘기면 과태료 10만원

2021.04.2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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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하는 척 주차?’…전기차 완속충전기 14시간 넘기면 과태료 10만원

  • 충전하는 척 주차하는 ‘얌체 전기차’ 단속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단내용 참조
  • 그동안 급속충전기에는 전기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 가능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도 70%에서 100%로 확대됐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하단내용 참조

충전을 핑계로 주차 중인 전기차. 짜증나셨죠?
이제 그런 전기차 소유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월 27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급속충전기에는 전기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의 경우엔 충전이 끝난 후 장시간 주차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완속충전기 단속 대상 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도 70%에서 100%로 확대됐습니다.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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