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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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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하단내용 참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하단내용 참조

자율과 책임 기반의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마련

- 7.1.(목)부터 시행
- 기존 ‘5단계’ → ’4단계’로 단계 간소화, 지자체 자율권 강화
- 자영업·소상공인 등 규제 최소화, 사적모임 제한 등 개인 활동 규제는 유지

[기준(일일 확진자 수)]

- 1단계 전국 500명 ↓ : 사적모임(제한 없음), 다중이용시설(제한 없음)

- 2단계 전국 500명 ↑ : 사적모임(8명 허용), 다중이용시설(일부 24시까지)

- 3단계 전국 1,000명 ↑ : 사적모임(4명 허용), 다중이용시설(일부 22시까지)

- 4단계 전국 2,000명 ↑ : 사적모임(18시 이후 2명 허용),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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