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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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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 농촌진흥청 규제혁신 우수사례 하단내용 참조
  • 목차 하단내용 참조
  • [I] 농약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하단내용 참조
  • [II] 신기술 농업기계 개발·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하단내용 참조
  • 농기계 검정 명의 등 변경신고 서류 간소화 하단내용 참조
  • [III] 농식품 분야 기술이전·평가 부담 완화 하단내용 참조
  • [IV] 농업인·농산업체 대상 농업 시험·의뢰 분야 부담 완화 하단내용 참조
  • 수입적응성 시험지역 완화 하단내용 참조
  • “농촌진흥청은 현장규제를 선도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과 농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I] 농약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① 농약잔류 GLP 시험성적 제출 의무 완화
(기존)
20년 작물잔류 GLP(우수실험실운영기준) 시행에 따라 농약등록을 위해서는 작물별 2~4개의 GLP 시험성적 제출 의무

(개선)
재배면적이 넓고 농산물 생산량이 많은 24 작물에 대해서만 GLP 시험성적 제출
→ 농약제조업체 부담 경감 및 신규농약 개발 등록 활성화 등 신성장동력 창출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고시) 개정 (’21.02.19)

② 산림병해충 농약의 그룹 등록 확대
(기존)
산림병해충중 매미나방 방제를 위해 참나무류와 벚나무류에만 그룹 등록기준 설정

(개선)
매미나방 방제용 농약 등록 확대를 위해 단풍나무·철쭉류 그룹 등록기준 추가 설정
→ 농약의 개발비용 경감 및 신속한 등록 확대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고시) 개정 (’21.02.19)

[II] 신기술 농업기계 개발·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① 농기계 검정 신청서류 간소화
(기존)
농기계 검정 신청 시 불요불급한 첨부 서류 제출 의무(총 6종)

(개선)
농업기계화촉진법령 등 상위법령에 따라 농기계 검정 신청서류 간소화(6→ 4종)
→ 행정비용 감소 및 국민 편의 증진

* 제외 서류 :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주요 규격, 기능설명서

* 농업기계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 요령(실용화재단 예규) 개정 (’21.02.26)

② 농기계 검정 생략 가능한 사항의 명확화
(기존)
검정의 생략은 구조등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개선)
‘생략하고자하는 검정항목과 관련된 부분의 구조’ 등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로 명확화
→ 규정 해석상 오해 가능성 해소

* 농업기계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 요령 (실용화재단 예규) 개정 (’21.02.26)

③ 농기계 검정 명의 등 변경신고 서류 간소화
(기존)
농기계 검정 후 명의 변경 신고 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등 꼭 필요한 서류 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총 3종)

(개선)
명의변경 신고 시 불필요한 자료 제출의무 삭제(3→2종)
→ 서류 간소화를 통한 신청인의 부담 경감

* 제외 서류 : 양도자의 폐업사실 증빙서류

* 농업기계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 요령(실용화재단 예규) 개정 (’21.02.26)

[III] 농식품 분야 기술이전·평가 부담 완화
① 기술이전 업체의 실태조사 부담 완화
(기존)
기술이전업체에 대한 상용화, 기술료 정산 등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규정을 둠으로써 업체에 대한 조사협조 부담 부과

(개선)
업체가 요청하거나 정부 등 법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이전 업체조사 실시
→ 사후관리 요건 구체화를 통한 정책고객 부담 완화

* 민간기술이전규칙(실용화재단 규칙) 개정 (’21.02.26)

② 기술평가 신청자의 권리 보호
(기존)
농식품 우수기술의 사업화·실용화를 위한 기술평가 의뢰 시 평가기관에서 시장상황 등의 사유로 그 의뢰를 거절 또는 유보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평가기관에서 임의로 평가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정 폐지
→ 제약요인을 개선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

* 기술평가규칙(실용화재단 규칙) 개정 (’21.06.01)

[IV] 농업인·농산업체 대상 농업 시험·의뢰 분야 부담 완화
① 수입적응성 시험 신청 대상작물 제한 폐지
(기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된 품종으로서 심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품종 등은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불가

(개선)
수입적응성 시험 신청 제한요건 폐지(재심의 경과규정 폐지)
→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 폐지

* 식량작물종자 수입적응성시험 세부실시요령(실용화재단 예규) 개정 (’21.02.26)

② 수입적응성 시험의 신청기한 폐지
(기존)
종자 파종시기를 기준으로 수입적응성시험 신청기한을 춘파용 종자(12월 31일까지), 추파용 종자(5월 31일까지)로 각각 제한

(개선)
종자(춘파·추파용) 파종시기별 수입적응시험 신청기한 폐지
→ 신청인의 자율적 의사로 선택 가능토록 개선

* 식량작물종자 수입적응성시험 세부실시요령(실용화재단 예규) 개정 (’21.02.26)

③ 수입적응성 시험지역 완화
(기존)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식량작물종자를 판매·보급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3개도 이상 지역에서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

(개선)
3개도 이상에서 시험하도록 한 것을 2개도 이상으로 완화
→ 정책고객의 비용절감 및 신청인 부담 완화

* 식량작물종자 수입적응성시험 세부실시요령(실용화재단 예규) 개정 (’21.02.26)

“농촌진흥청은 현장규제를 선도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과 농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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