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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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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 올바른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해요. 하단내용 참조
  • 원산지 표시제도란? 하단내용 참조
  •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1) 허위표시, 오인표시, 미표시 하단내용 참조
  •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2) 부정적표시, 손상변경 하단내용 참조
  • 원산지, 이렇게 표시해요! 하단내용 참조
  • 올바른 원산지 표시로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보호해요! 원산지 표시는 국민을 지키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하단내용 참조

올바른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해요!
바로, ‘원산지 표시제도’로!
관세청은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답니다.

원산지 표시제도란?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당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재배 또는 사육의 과정을 거쳐 제조·가공된 것인지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 1991년, 대외무역법에 원산지 제도 도입
*원산지 :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1)
① 허위표시 :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원산지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② 오인표시 : 글자, 문구 등으로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③ 미표시 :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2)
① 부정적표시 : 글자를 작게하거나 쉽게 제거되도록 하는 행위
② 손상변경 : 표시가 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다른 표시를 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게 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는 국번 없이 ☎125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산지, 이렇게 표시해요!
①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
② 쉽게 판독 가능한 활자체로 표시
③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④ 지워지거나 떨어지는 형태 불가

올바른 원산지 표시로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보호해요! 원산지 표시는 국민을 지키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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