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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취소수수료 면제 등 여가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3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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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취소수수료 면제 등 여가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3

  •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 한부모가족 입소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다문화 한부모가정 지원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아이돌봄서비스 취소수수료를 면제하였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세상”

1. 한부모가족 입소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확대

[입소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 당초 :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72%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 개선 : 중위소득 100%이하 한부모가족까지 입소대상 범위 확대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개정(’21.5월 시행)

2.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다문화한부모 가족을 지원하여 대한민국 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 당초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 개선 :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21.4월 시행)

3. 아이돌봄서비스 취소수수료를 면제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중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때 취소수수료 면제로 합리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아이돌봄서비스 수수료 기준]
• 당초 : 부득이하게 취소한 경우, 수수료 면제 조항 미비
• 개선 :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때 취소수수료 면제 신설

※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개정(’2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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