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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한부모가족 입소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문화 한부모가정 지원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취소수수료를 면제하였습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세상”
1. 한부모가족 입소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확대
[입소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 당초 :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72%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 개선 : 중위소득 100%이하 한부모가족까지 입소대상 범위 확대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개정(’21.5월 시행)
2.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다문화한부모 가족을 지원하여 대한민국 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 당초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 개선 :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21.4월 시행)
3. 아이돌봄서비스 취소수수료를 면제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중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때 취소수수료 면제로 합리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아이돌봄서비스 수수료 기준]
• 당초 : 부득이하게 취소한 경우, 수수료 면제 조항 미비
• 개선 :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때 취소수수료 면제 신설
※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개정(’21.1월 시행)
아이돌봄서비스 취소수수료 면제 등 여가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3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세상”
1. 한부모가족 입소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확대
[입소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 당초 :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72%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 개선 : 중위소득 100%이하 한부모가족까지 입소대상 범위 확대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개정(’21.5월 시행)
2.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다문화한부모 가족을 지원하여 대한민국 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 당초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 개선 :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21.4월 시행)
3. 아이돌봄서비스 취소수수료를 면제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중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때 취소수수료 면제로 합리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아이돌봄서비스 수수료 기준]
• 당초 : 부득이하게 취소한 경우, 수수료 면제 조항 미비
• 개선 :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때 취소수수료 면제 신설
※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개정(’21.1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