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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주요 방역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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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7.27.~8.8.) 하단내용 참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 비수도권의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 [다중이용 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22시까지 운영
- [행사·집회] 49인까지 허용
- [결혼식·장례식] 49인까지 참석 가능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수요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행사만 허용(49인까지)

*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3단계 상향 여부 자율 결정

1,800여 병상 추가 확보 및 식당, 유흥업소, 노래방, 체육시설, 종교시설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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