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자가 알아야 할 간편조리세트

간편조리세트란 무엇인가요?

간편조리세트와 즉석조리식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궁금해요! 간편조리세트 바로알기!

궁금해요! 간편조리세트 바로알기!

궁금해요! 간편조리세트 바로알기!

관련 고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소비가 부쩍 늘어난 간편조리세트!
조리에 필요한 양념과 식재료가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조리하고 섭취할 수 있는데요. 간편조리식품과 즉석조리식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간편조리세트 바로 알기, 시작해볼까요?
◆ 간편조리세트란 무엇인가요?
-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이 패키지로 구성되어, 제공된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여 섭취하도록 제조된 제품
-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가공하는 조리세트 제품
• 식육함량 60% 이하의 제품이 간편조리세트에 해당합니다.
• 다른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들을 단순히 합포장한 제품은 ‘간편조리세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극행정으로 소비트렌드에 발맞춰 간편조리세트가 탄생하였습니다.
◆ 간편조리세트와 즉석조리식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간편조리세트
식육, 야채, 생선 등 가공되지 않은 자연산물 (손질, 세척 후 절단 등 단순처리된 자연산물 포함)이 포함되어 있는 조리세트 제품입니다.
- 즉석조리식품
가공식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리세트제품은 즉석조리식품으로 분류합니다.
[궁금해요! 간편조리세트 바로알기!]
Q. 조리세트 제품은 앞으로 반드시 간편조리세트로 품목제조보고 하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농·축·수산물과 각각 품목제조보고가 된 가공식품들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꾸러미 포장하여도 됩니다.
Q. 현재 즉석조리식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조리세트제품은 간편조리세트로 품목제조보고를 변경하여야 하나요?
(A)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품목제조보고된 대로 (즉석조리식품)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22년 1월 1일 이전이라도 ‘간편조리세트’로 품목제조보고하거나 기존 보고된 유형을 ‘간편조리세트’로 변경한다면 간편조리세트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Q. 가열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회덮밥이나 비빔밥세트제품도 간편조리세트로 분류되나요?
(A) 아닙니다.
구성된 재료를 단순히 혼합하여 섭취하는 비빔밥과 같은 제품은 ‘즉석섭취식품’에 해당됩니다.
* 제공된 재료를 볶거나 삶는 등 별도의 조리를 거친 이후 섭취하는 제품이라면 간편조리세트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 관련 고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식약처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 고시전문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23-2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가 부쩍 늘어난 간편조리세트!
조리에 필요한 양념과 식재료가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조리하고 섭취할 수 있는데요. 간편조리식품과 즉석조리식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간편조리세트 바로 알기, 시작해볼까요?
◆ 간편조리세트란 무엇인가요?
-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이 패키지로 구성되어, 제공된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여 섭취하도록 제조된 제품
-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가공하는 조리세트 제품
• 식육함량 60% 이하의 제품이 간편조리세트에 해당합니다.
• 다른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들을 단순히 합포장한 제품은 ‘간편조리세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극행정으로 소비트렌드에 발맞춰 간편조리세트가 탄생하였습니다.
◆ 간편조리세트와 즉석조리식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간편조리세트
식육, 야채, 생선 등 가공되지 않은 자연산물 (손질, 세척 후 절단 등 단순처리된 자연산물 포함)이 포함되어 있는 조리세트 제품입니다.
- 즉석조리식품
가공식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리세트제품은 즉석조리식품으로 분류합니다.
[궁금해요! 간편조리세트 바로알기!]
Q. 조리세트 제품은 앞으로 반드시 간편조리세트로 품목제조보고 하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농·축·수산물과 각각 품목제조보고가 된 가공식품들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꾸러미 포장하여도 됩니다.
Q. 현재 즉석조리식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조리세트제품은 간편조리세트로 품목제조보고를 변경하여야 하나요?
(A)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품목제조보고된 대로 (즉석조리식품)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22년 1월 1일 이전이라도 ‘간편조리세트’로 품목제조보고하거나 기존 보고된 유형을 ‘간편조리세트’로 변경한다면 간편조리세트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Q. 가열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회덮밥이나 비빔밥세트제품도 간편조리세트로 분류되나요?
(A) 아닙니다.
구성된 재료를 단순히 혼합하여 섭취하는 비빔밥과 같은 제품은 ‘즉석섭취식품’에 해당됩니다.
* 제공된 재료를 볶거나 삶는 등 별도의 조리를 거친 이후 섭취하는 제품이라면 간편조리세트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 관련 고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식약처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 고시전문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23-2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