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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18→24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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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과 청소년부모 지원 기반을 더욱 강화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법령이 9월 24일 시행됩니다!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통합정보시스템 한 곳에서 각종 위기청소년 지원 정보 안내와 신청 접수
- 다양한 정보*에 대한 연계 근거를 마련해 보다 신속·정확하게 지원

* 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 병무청(심리취약한 병역의무자) 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24세까지 확대
- 생활비, 치료비, 활동비, 자립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대상 연령 확대
(현행) 9세 이상 18세 이하 → (변경) 9세 이상 24세 이하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지원
-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자녀돌봄·심리상담(가족상담, 부부상담 등)·법률구조 등 지원
- 학업복귀 및 검정고시 응시 등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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