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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전문상담으로 고충 해결

[오늘의 맞춤정책]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2021.11.05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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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해드려요.

“이웃간에 서로 배려해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 방문 상담 및 층간 소음 측정 등을 제공

[서비스 내용]
1.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
- 간 소음 저감 방안, 분쟁 시 대처방안, 해결 사례 제시 등의 전문상담으로 고충 해결
- 전국 단일번호 : ☎1661-2642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 12시~13시) 

2.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 분쟁 현장 방문을 통한 피해사례 조사 및 민원별 맞춤 상담, 대처방안 제시

<현장진단 신청 방법>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상담신청’ 클릭
•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관리주체가 우선 상담 후, 갈등 지속 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신청
• 상담 신청 시, 필수 첨부파일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현장진단 업무 절차]
-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전화상담 →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 관리주체에게 우선 상담 실시 요청 안내문 등기발송(상대세대용 동봉) → (우선 상담 후, 갈등 지속 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현장진단 신청 및 접수 → 방문상담 → (갈등 지속 시) 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 수음세대 소음측정

-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주택, 다세대주택 등)
전화상담 →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 상대세대에게 방문상담 참여 요청 안내문 우편발송 → 방문상담 → (갈등 지속 시)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 수음세대 소음측정

[층간소음의 범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①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② 공기전달 소음 :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계소음 및 진동 (ex.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 상가(주상복합 상가 포함) 소음
- 사람 육성(대화·싸움·고성방가 등), 우퍼소리
- 코골이, 도로 소음, 공사장 소음, 원인불명 소음, 냄새(담배·음식 등) 등

[문의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1661-2642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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