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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의 날’ 국민 궁금증 5문 5답

2021.11.1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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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의 날’ 국민 궁금증 5문 5답

  • ‘아동학대 예방의 날’ 국민 궁금증 5문 5답 하단내용 참조
  • Q1.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예방 주간’은 무엇인가요? 하단내용 참조
  • Q2. ‘UN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려주세요! 하단내용 참조
  • Q3. ‘아동학대’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단내용 참조
  • Q4.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한 원칙이 있을까요? 하단내용 참조
  • Q5. 아동학대를 발견할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하단내용 참조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Q1.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예방 주간’은 무엇인가요?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23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11월 19일이며, 이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 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아동학대예방 주간은 전국민에게 아동의 학대예방을 교육·홍보하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한 기간입니다.

Q2. ‘UN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려주세요!
- 1989년 11월 20일 유엔이 채택한 어린이 권리조약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이 협약 조항을 지키기 위해 합의했습니다.
4대 기본 원칙(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생존·발달권, 아동 의견 존중)하에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아동의 권리를 규정한 국제인권협약으로 우리나라가 비준한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Q3. ‘아동학대’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이 있습니다.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Q4.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한 원칙이 있을까요?
- [긍정양육 129원칙]
긍정 양육의 (기본)전제1
(1)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긍정 양육의 (기본)원리2
(1)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합니다.

긍정 양육의 (실천)방법9
(1) 자녀알기 : 아이들은 저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발달특성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을 잘 살펴봐주세요!
(2) 나 돌아보기 : 부모로서 나 자신은 어떤 특성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돌이켜보세요.
(3) 관점 바꾸기 : 내 자녀의 ‘문제’행동이라 생각한 것이 정말 고쳐야 할 행동인지 관점을 바꾸어보세요.
(4) 같이 성장하기 : 부모로서의 내 역할을 자녀의 성장에 맞추어 변화시켜주세요.
(5) 온전히 집중하기 :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는 온전히 자녀에게만 집중해주세요.
(6) 경청하고 공감하기 : 자녀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해주세요.
(7) 일관성 유지하기 : 자녀가 동의할 수 있는 약속과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대해주세요.
(8) 실수 인정하기 : 부모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주세요.
(9) 함께 키우기 : 양육은 부모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Q5. 아동학대를 발견할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위의 5가지가 의심된다면!
국번없이 ☎112 전화 또는 ‘아이지킴콜’ 모바일 앱으로 신고해주세요!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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