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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반환 대상,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2021.11.24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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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반환 대상,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쉽게 찾아가세요! 하단내용 참조
  • 스마트폰으로 잠자는 특허수수료 찾아가세요! 하단내용 참조
  • 반환안내문의 QR코드 이용하여 잠자는 특허수수료 찾아가세요! 하단내용 참조
  • 반환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는데 어디에서 반환신청할 수 있나요? 하단내용 참조
  • 반환신청하지 않더라도 환급받을 방법이 있나요? 하단내용 참조
  •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기전화(보이스 피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내용 참조

특허청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출원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객 여러분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잠자는 특허수수료”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시효로 인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청구기간 내에 찾아가세요.

* 특허수수료 반환 청구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잠자는 특허수수료 찾아가세요!
특허수수료 반환 대상을 모바일로 안내(11월18일 시행)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났으나 찾아가지 않는 개인에게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암호화된 고유번호(CI정보)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수수료 반환대상’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하고, 미반환 특허수수료 반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환안내문의 QR코드 이용하여 잠자는 특허수수료 찾아가세요!
<우편 발송에 따른 반환 신청 절차>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났으나 찾아가지 않는 기업은 특허수수료 미반환 건수 및 금액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특허로의 수수료 반환신청 화면과 연계하여 특허수수료 반환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2021. 12월말 예정)

반환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는데 어디에서 반환신청할 수 있나요?
특허로에 로그인하면 메인화면에서 미반환 수수료(건수)를 확인할 수 있고, 수수료 관리 → 수수료반환신청 → 반환대상 확인 및 신청 메뉴에서 반환신청하시면 됩니다.

반환신청하지 않더라도 환급받을 방법이 있나요?
‘반환계좌 사전등록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특허청에 등록하면, 특허수수료 반환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반환신청이 없더라도 특허청이 사전신고 계좌에 직접 입금하여 줍니다.

- 신청방법
특허로 → 수수료 관리 → 수수료반환신청 → 반환금 기본계좌 관리 메뉴에서 등록신청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반환계좌 등록 시 계좌의 유효성 확인을 시스템으로 진행하므로 이제는 통장사본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허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은행의 ATM기를 통해 특허수수료를 환급하지 않으며,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기전화(보이스 피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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