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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보훈처 규제혁신 대표사례

상이 국가유공자 교통시설 이용 온라인 예매시스템 구축

등록 전(前) 국가유공자 이용 가능 의료기관 확대

지자체와 정보시스템 연계로 보훈수당 적기 자원

제대군인 대부지원 조건 완화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제한 기간 폐지

재난 발생 시 민간의료기관 위탁 진료 실시

[1] 상이 국가유공자 교통시설 이용 온라인 예매시스템 구축
(기존)
매표소 방문 후 할인승차권 구입 보훈관서 방문 후 종이 승선이용권 수령
(개선)
고속·시외버스 할인승차권 스마트폰(인터넷) 구입 보훈관서 방문 없이 국가유공자증 제시 후 승선 가능
* 승차권 온라인 예매시스템(’21.6월), 승선권 예매시스템(’21.11월)
*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개정(’21.11월)
[2] 등록 전(前) 국가유공자 이용 가능 의료기관 확대
(기존)
등록 전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6개) 이용한 경우에만 진료비 소급 지원 가능
(개선)
보훈병원 외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도 진료비 소급 지원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개정(’21.3월)
[3] 지자체와 정보시스템 연계로 보훈수당 적기 자원
(기존)
주소 이전 후 변동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 보훈수당 누락 사례 발생(소급 불가)
(개선)
지자체와의 보훈정보시스템 연계로 주소 이전 시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 보훈수당 지급 등 수혜 가능
* 공유정보시스템 개통(’21.7월), 전국 확대 시행(’21.11월)
[4] 제대군인 대부지원 조건 완화
(기존)
대부 이후 2년 이내 다른 성격의 신규 대부 지원 불가
(개선)
동일 대부가 아닌 다른 성격의 신규 대부는 2년 이내 지원 가능
* 「보훈업무시행지침」 개정(’21.4월)
[5]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제한 기간 폐지
(기존)
전역 후 3년 이내 취업 신청해야 보훈특별고용 지원
(개선)
보훈특별고용 지원 시 ‘전역 후 3년’ 기간 제한 폐지
* 「제대군인법」 개정(’21.6월)
[6]
(신설) 재난 발생 시 민간의료기관 위탁 진료 실시
재난 발생 등으로 보훈병원 외의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진료 위탁 및 진료비 감면 근거 마련
*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개정(’21.4월)
(신설) 저소득 보훈대상자 자원을 위한 생계지원금 제도 신설
80세 이상의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참전·고엽제(본인), 5·18유공자 및 특임유공자(본인 및 유족))
* 「참전유공자법」 등 4개 법률 개정(’21.8월)
[1] 상이 국가유공자 교통시설 이용 온라인 예매시스템 구축
(기존)
매표소 방문 후 할인승차권 구입 보훈관서 방문 후 종이 승선이용권 수령
(개선)
고속·시외버스 할인승차권 스마트폰(인터넷) 구입 보훈관서 방문 없이 국가유공자증 제시 후 승선 가능
* 승차권 온라인 예매시스템(’21.6월), 승선권 예매시스템(’21.11월)
*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개정(’21.11월)
[2] 등록 전(前) 국가유공자 이용 가능 의료기관 확대
(기존)
등록 전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6개) 이용한 경우에만 진료비 소급 지원 가능
(개선)
보훈병원 외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도 진료비 소급 지원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개정(’21.3월)
[3] 지자체와 정보시스템 연계로 보훈수당 적기 자원
(기존)
주소 이전 후 변동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 보훈수당 누락 사례 발생(소급 불가)
(개선)
지자체와의 보훈정보시스템 연계로 주소 이전 시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 보훈수당 지급 등 수혜 가능
* 공유정보시스템 개통(’21.7월), 전국 확대 시행(’21.11월)
[4] 제대군인 대부지원 조건 완화
(기존)
대부 이후 2년 이내 다른 성격의 신규 대부 지원 불가
(개선)
동일 대부가 아닌 다른 성격의 신규 대부는 2년 이내 지원 가능
* 「보훈업무시행지침」 개정(’21.4월)
[5]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제한 기간 폐지
(기존)
전역 후 3년 이내 취업 신청해야 보훈특별고용 지원
(개선)
보훈특별고용 지원 시 ‘전역 후 3년’ 기간 제한 폐지
* 「제대군인법」 개정(’21.6월)
[6]
(신설) 재난 발생 시 민간의료기관 위탁 진료 실시
재난 발생 등으로 보훈병원 외의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진료 위탁 및 진료비 감면 근거 마련
*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개정(’21.4월)
(신설) 저소득 보훈대상자 자원을 위한 생계지원금 제도 신설
80세 이상의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참전·고엽제(본인), 5·18유공자 및 특임유공자(본인 및 유족))
* 「참전유공자법」 등 4개 법률 개정(’21.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