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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겨·쌀겨 폐기물 규제에서 해방! 소중한 ‘순환자원’으로!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석유·화학 원료로 재활용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중복관리에 따른 개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 신청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폐기물 수출입자 부담경감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폐기물 수출입자 부담경감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왕겨·쌀겨 폐기물 규제에서 해방! 소중한 ‘순환자원’으로!
(기존)
왕겨·쌀겨는 쌀 도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폐기물에 해당하여 배출자(미곡처리장)와 활용하는 자 등은 관련 규제* 준수 의무
*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폐기물처리 신고 등
(개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기 위해
① 폐기물 단계에서 관리 완화(배출자 신고 면제 등),
② 순환자원 인정* 절차 간소화(검사 면제 등),
③ 순환자원 활용 시 규제 완화(활용 용도 확대) 등 추진
* 유해성이 적어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연간·생산 판매량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가결(8.26)
* 법령 개정 전 규제개선 선 시행(9.1~)
◆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석유·화학 원료로 재활용
(기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의 원료로 활용이 가능한데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연료로만 사용가능한 것으로 규정
* 폐기물 재활용 유형(R-9-3 : 열분해 방법으로 연료를 만드는 유형)
(개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가 석유화학 원료로 활용될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기준,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명시하여 폐플라스틱 재활용시장 안정화로 인한 사회적 안정
-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허용(9.15)
* 법령 개정 전까지 한시적 제도운영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중복관리에 따른 개선
(기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환경보건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규정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각각 준수하여야 함
* 연면적 430㎡ 이상,
** 폼알데하이드 80μg/㎥,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μg/㎥
(개선)
양 법률에서 중복 규제하고 있는 관리기준이 동일하므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준수한 경우, 「환경보건법」상 실내공기질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연면적 430㎡ 어린이집 5,981개소(’19.12월 기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가결(8.26)
* 법령 개정 전까지 한시적 제도운영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 신청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자는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허가신청서 제출
(개선)
온라인(“화관법 민원24 시스템”)을 통해 영업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시스템 구축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8월)
*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스템 구축 현황) 영업허가 온라인 민원처리 시범 운영 중(’21.7월~)
◆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폐기물 수출입자 부담경감
(기존)
① 수출자는 수입국가의 수입자로부터 하역정보등을 취득하고 있어, 입력기간 연장 필요
② 폐기물 수출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보증기간 6개월)
③ 폐기물 수입 시 보증·보험 산출기준(해상운송단가 및 국내처리단가 중 큰 값)
④ 폐기물 수입자 자격은 폐기물 취급자에 한함
(개선)
① 수입국에서 수출 폐기물의 하역 정보 및 통관 정보를 입력 하는 기간연장(2 → 14일)
* 수출자는 수입자로부터 하역 및 통관정보를 취득하는 점 감안
② 수출입 보증·보험 가입의 보증기간을 단축(6 → 4개월)하여 보험료 부담 경감
* 폐기물 수입 후 최종 처리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됨을 감안
③ 폐기물 수입 시 보증·보험 산출기준을 국내처리단가로 단일화하여 보험료 부담 경감
* 수입 폐기물은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여 국내 처리 가능한 점을 고려, 제지업계 원료부족 해소에 기여
④ 폐기물 취급자의 수입대행을 통한 3자계약의 경우, 수입대행업체를 폐기물 수입자 자격에 추가하여 원활한 원자재의 재생원료 확보
* 비철금속 등의 수입대행과 같은 무역방식 반영
①②③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0.1)
④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가결(8.26)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왕겨·쌀겨 폐기물 규제에서 해방! 소중한 ‘순환자원’으로!
(기존)
왕겨·쌀겨는 쌀 도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폐기물에 해당하여 배출자(미곡처리장)와 활용하는 자 등은 관련 규제* 준수 의무
*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폐기물처리 신고 등
(개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기 위해
① 폐기물 단계에서 관리 완화(배출자 신고 면제 등),
② 순환자원 인정* 절차 간소화(검사 면제 등),
③ 순환자원 활용 시 규제 완화(활용 용도 확대) 등 추진
* 유해성이 적어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연간·생산 판매량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가결(8.26)
* 법령 개정 전 규제개선 선 시행(9.1~)
◆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석유·화학 원료로 재활용
(기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의 원료로 활용이 가능한데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연료로만 사용가능한 것으로 규정
* 폐기물 재활용 유형(R-9-3 : 열분해 방법으로 연료를 만드는 유형)
(개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가 석유화학 원료로 활용될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기준,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명시하여 폐플라스틱 재활용시장 안정화로 인한 사회적 안정
-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허용(9.15)
* 법령 개정 전까지 한시적 제도운영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중복관리에 따른 개선
(기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환경보건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규정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각각 준수하여야 함
* 연면적 430㎡ 이상,
** 폼알데하이드 80μg/㎥,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μg/㎥
(개선)
양 법률에서 중복 규제하고 있는 관리기준이 동일하므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준수한 경우, 「환경보건법」상 실내공기질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연면적 430㎡ 어린이집 5,981개소(’19.12월 기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가결(8.26)
* 법령 개정 전까지 한시적 제도운영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 신청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자는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허가신청서 제출
(개선)
온라인(“화관법 민원24 시스템”)을 통해 영업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시스템 구축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8월)
*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스템 구축 현황) 영업허가 온라인 민원처리 시범 운영 중(’21.7월~)
◆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폐기물 수출입자 부담경감
(기존)
① 수출자는 수입국가의 수입자로부터 하역정보등을 취득하고 있어, 입력기간 연장 필요
② 폐기물 수출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보증기간 6개월)
③ 폐기물 수입 시 보증·보험 산출기준(해상운송단가 및 국내처리단가 중 큰 값)
④ 폐기물 수입자 자격은 폐기물 취급자에 한함
(개선)
① 수입국에서 수출 폐기물의 하역 정보 및 통관 정보를 입력 하는 기간연장(2 → 14일)
* 수출자는 수입자로부터 하역 및 통관정보를 취득하는 점 감안
② 수출입 보증·보험 가입의 보증기간을 단축(6 → 4개월)하여 보험료 부담 경감
* 폐기물 수입 후 최종 처리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됨을 감안
③ 폐기물 수입 시 보증·보험 산출기준을 국내처리단가로 단일화하여 보험료 부담 경감
* 수입 폐기물은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여 국내 처리 가능한 점을 고려, 제지업계 원료부족 해소에 기여
④ 폐기물 취급자의 수입대행을 통한 3자계약의 경우, 수입대행업체를 폐기물 수입자 자격에 추가하여 원활한 원자재의 재생원료 확보
* 비철금속 등의 수입대행과 같은 무역방식 반영
①②③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0.1)
④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가결(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