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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과학기술·ICT 분야 달라지는 주요제도

2022.01.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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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과학기술·ICT 분야 달라지는 주요제도

  •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 하단내용 참조
  •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 하단내용 참조
  •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 하단내용 참조
  •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 하단내용 참조
2022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카드뉴스로 소개해 드립니다!

◆ 전파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 허용
- (기존)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해외에서 반입한 전자제품은 타인에게 판매 제한
- (개선) 국내 반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판매 목적 반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대여·판매 등 허용
- (시행일) 「전파법 시행령」 개정(’22년 상반기)
* 적극행정을 통해 ’21.10.15일부터 선시행

◆ 연구노트 형식의 자율화
- (기존) 서면·전자로 한정하여 인정, 연구노트를 따로 작성하는 행정부담 발생
- (개선)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자료*들을 연구노트의 형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자율 부여
* 회의록, 영상, 음성 등 (서면·전자 포함)
- (시행일) ’22.1.1

◆ 학문분야별 맞춤형 기초연구 지원체계로 개편
- (기존) ’20년 수학분야, ’21년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기초·분자), 의학(기초·응용) 분야 지원
- (개선) 학문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기초연구지원을 전 분야로 확대 적용
- (시행일) ’22.3.1(연구과제 개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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