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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분야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농식품분야 2022년 달라지는 제도

2022년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제도 4가지를 추가로 소개합니다.
9. 농업·농촌 RE100 시범사업 시행
농촌 마을에 주거용·농사용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 리모델링 등을 지원
시행일: 2022년 상반기
10.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 추가
축산업 허가(등록)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
(축산법 제2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항 제3호 신설)
시행일: 2022년 6월 16일
11.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 실시
사육기간 단축(30→24·26개월) 등 고투입·장기사육에 따른 문제 개선
시행일: ’22년~’24년 시범사업 후 축산농가 보급 예정
12.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 보급 시범사업 실시
메탄 감축을 위해 논물관리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지역별 탄소감축 모델 개발 추진
시행일: ’22년~’24년 시험사업 후 농가 보급 예정
2022년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제도 4가지를 추가로 소개합니다.
9. 농업·농촌 RE100 시범사업 시행
농촌 마을에 주거용·농사용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 리모델링 등을 지원
시행일: 2022년 상반기
10.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 추가
축산업 허가(등록)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
(축산법 제2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항 제3호 신설)
시행일: 2022년 6월 16일
11.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 실시
사육기간 단축(30→24·26개월) 등 고투입·장기사육에 따른 문제 개선
시행일: ’22년~’24년 시범사업 후 축산농가 보급 예정
12.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 보급 시범사업 실시
메탄 감축을 위해 논물관리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지역별 탄소감축 모델 개발 추진
시행일: ’22년~’24년 시험사업 후 농가 보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