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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소개합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소개합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소개합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소개합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소개합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소개합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소개합니다

병무청이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① 가족의 부양비, ② 재산액, ③ 월수입액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경제적 배려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 기준]
① 부양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② 재산액: 2022년 재산액 기준 8,630만 원 이하
③ 월수입액: 가족의 1년간 총 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처리 기준 ① 부양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연령 기준
• 부양의무자(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19세~59세
• 피부양자(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18세 이하, 65세 이상
• 자활 가능자(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60세~64세
- 부양비 기준
•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 기준 ② 재산액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전세금, 월세 보증금, 현금, 예금액, 보험금 등
- 2022년 재산액 기준
8,630만 원 이하
- 재산의 범위
• 토지, 주택, 전세금, 월세 보증금
• 현금, 예금, 보험(해약 시 환급금)
• 주식, 채권, 가상 자산 등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 ③ 월수입액
가족의 1년간 총 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
[2022년 월수입액 기준]
- 1인: 777,925원
- 2인: 1,304,034원
- 3인: 1,677,880원
- 4인: 2,048,432원
- 5인: 2,409,806원
- 6인: 2,762,802원
- 7인: 3,112,237원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 기준 적용
◆ 신청 대상/방법
[대상 및 시기]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입영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소집)일 5일 전까지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 학업 사유로 재학 연기 중인 사람은 재학 연기가 만료된 이후 신청 가능
- 입영 또는 소집 후 복무 중인 사람
수시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등은 ‘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 안내 > 병역 감면’ 참조
병무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병무 행정 실현으로 따뜻한 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병무청이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① 가족의 부양비, ② 재산액, ③ 월수입액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경제적 배려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 기준]
① 부양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② 재산액: 2022년 재산액 기준 8,630만 원 이하
③ 월수입액: 가족의 1년간 총 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처리 기준 ① 부양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연령 기준
• 부양의무자(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19세~59세
• 피부양자(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18세 이하, 65세 이상
• 자활 가능자(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60세~64세
- 부양비 기준
•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 기준 ② 재산액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전세금, 월세 보증금, 현금, 예금액, 보험금 등
- 2022년 재산액 기준
8,630만 원 이하
- 재산의 범위
• 토지, 주택, 전세금, 월세 보증금
• 현금, 예금, 보험(해약 시 환급금)
• 주식, 채권, 가상 자산 등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 ③ 월수입액
가족의 1년간 총 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
[2022년 월수입액 기준]
- 1인: 777,925원
- 2인: 1,304,034원
- 3인: 1,677,880원
- 4인: 2,048,432원
- 5인: 2,409,806원
- 6인: 2,762,802원
- 7인: 3,112,237원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 기준 적용
◆ 신청 대상/방법
[대상 및 시기]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입영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소집)일 5일 전까지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 학업 사유로 재학 연기 중인 사람은 재학 연기가 만료된 이후 신청 가능
- 입영 또는 소집 후 복무 중인 사람
수시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등은 ‘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 안내 > 병역 감면’ 참조
병무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병무 행정 실현으로 따뜻한 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