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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가제도의 모든 것

2022.07.27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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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가제도의 모든 것

  • 휴가는 재충전의 시간! 공무원의 휴가제도는?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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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1년에 휴가 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공무원 휴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 공무원 휴가 제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 3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인데요, 공무원 휴가는 크게 연가·병가·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

◆ 공무원 휴가 

1. 연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 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그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하여 공지해야 합니다.

2. 공가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공가의 종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는 다양한데요.

①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 검사 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② 공무와 관련해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③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④ 승진 시험·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⑤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⑥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⑦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등

3. 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 일반 병가 : 연 60일 이내
- 공무상 병가 : 연 180일 이내,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 필요
- 병가의 운영방법
①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 가능
②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
③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

4. 특별휴가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로 크게 경조사 휴가, 출산 휴가, 유·사산 휴가가 있습니다.

ㆍ 경조사 휴가
- 결혼 ① 본인 : 5일 ② 자녀 : 1일
- 출산 ① 배우자 : 10일
- 사망 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③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④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입양 ① 본인 20일

ㆍ 출산 휴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승인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ㆍ유사산 휴가
① 유사산 휴가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②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③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④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공무원 휴가 일수

ㆍ 연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ㆍ 연가 (다음 재직기간 미리 사용 가능 연가일수)
-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6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7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8일
- 4년 이상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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