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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정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해양경찰정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해양경찰정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해양경찰정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해양경찰정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해양경찰정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년 상반기 해양경찰정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어선 방제비용 보상 보험 제도 마련
· 기존 : 어선 해양오염사고 시 어민은 중요 생계 수단인 선박 피해로 인한 어려움에 더하여 방제조치 비용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 가중
* 일반 선박(유조선 200톤↑, 일반 선박 1,000톤 ↑)은 오염 피해 및 방제 비용에 대한 책임보험 제도 운영(유류오염배상법), 어선은 보험 제도 공백
· 개선 :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방제비용 보상 보험 제도 도입, 시행(’22.1월~)
2.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제출서류 간소화
· 기존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시 신청인이 보험 가입증서를 직접 보험회사에서 받아 제출. 시간과 번거로움이 수반. 국민 불편 발생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필수 구비서류인 보험가입 증명서 조회 권한을 등록관청 담당자에게 부여하여 실시간 조화를 통한 별도 제출 생략 필요
· 개선 : 「수상레저안전법」 전부 개정을 통한 보험 가입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근거 마련(’22.6월) 및 수상 레저 시스템 고도화로 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구축 추진(~’23년)
3. 수상 레저 조종면허 전자적 민원 상담 및 전자고지 서비스 구축
· 기존
① 행정처분 등 각종 안내문 고지 방법이 종이문서, 우편 발송 방식으로 한정되어 있어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하거나 장기 소요
② 전국 수상 레저 관련 민원전화 상담을 본청 및 경찰서 담당자 한 명이 응대, 통화대기 시간 증가로 국민 만족도 저하
*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에 비대면, 디지털 기술 적용 확산으로 디지털 정부 및 공공행정서비스 수준에 대한 국민 눈높이 대응 필요
· 개선
① (모바일 전자 고지) 안내, 고지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다양한 국민 안내를 IT기업(네이버, 카카오 등)과 연계하여 간편하게 확인
② (챗봇 구축) 스마트폰 등을 통해 24시간 ‘수상 레저 민원 365’ 대화형 상담 챗봇 구축
* 챗봇 서비스 개통(7.4.), 행안부 ‘국민 비서 구삐’에 수상 레저 챗봇 추가(7.25.)
4. 수상 레저 조종면허 증명방법 확대
· 기존
① 조종면허 자격 확인 방법이 카드형 면허증만 인정되어 미지참 시 레저활동에 불편 발생
② 해외에서 면허자격 증명이 필요한 국민이 직접 면허증 영문 번역, 공증, 외교부 인증 절차 진행 등 시간적·경제적 부담 발생
* 조종면허 자격 확인 방식을 기존 카드형 면허증에서 상장형 조종면허 증명서로 확대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 필요
· 개선
① 상장형 조종면허 증명서 법적 근거 마련 및 외교부 아포스티유 도입을 위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신설
② 외교부 아포스티유 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상장형 증명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6, 9호의2 서식」 신설
2022년 하반기에도 해양경찰청은 경제활력과 국민편익을 위해 규제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해양경찰정 규제혁신 대표사례 4
2022년 상반기 해양경찰정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어선 방제비용 보상 보험 제도 마련
· 기존 : 어선 해양오염사고 시 어민은 중요 생계 수단인 선박 피해로 인한 어려움에 더하여 방제조치 비용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 가중
* 일반 선박(유조선 200톤↑, 일반 선박 1,000톤 ↑)은 오염 피해 및 방제 비용에 대한 책임보험 제도 운영(유류오염배상법), 어선은 보험 제도 공백
· 개선 :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방제비용 보상 보험 제도 도입, 시행(’22.1월~)
2.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제출서류 간소화
· 기존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시 신청인이 보험 가입증서를 직접 보험회사에서 받아 제출. 시간과 번거로움이 수반. 국민 불편 발생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필수 구비서류인 보험가입 증명서 조회 권한을 등록관청 담당자에게 부여하여 실시간 조화를 통한 별도 제출 생략 필요
· 개선 : 「수상레저안전법」 전부 개정을 통한 보험 가입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근거 마련(’22.6월) 및 수상 레저 시스템 고도화로 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구축 추진(~’23년)
3. 수상 레저 조종면허 전자적 민원 상담 및 전자고지 서비스 구축
· 기존
① 행정처분 등 각종 안내문 고지 방법이 종이문서, 우편 발송 방식으로 한정되어 있어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하거나 장기 소요
② 전국 수상 레저 관련 민원전화 상담을 본청 및 경찰서 담당자 한 명이 응대, 통화대기 시간 증가로 국민 만족도 저하
*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에 비대면, 디지털 기술 적용 확산으로 디지털 정부 및 공공행정서비스 수준에 대한 국민 눈높이 대응 필요
· 개선
① (모바일 전자 고지) 안내, 고지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다양한 국민 안내를 IT기업(네이버, 카카오 등)과 연계하여 간편하게 확인
② (챗봇 구축) 스마트폰 등을 통해 24시간 ‘수상 레저 민원 365’ 대화형 상담 챗봇 구축
* 챗봇 서비스 개통(7.4.), 행안부 ‘국민 비서 구삐’에 수상 레저 챗봇 추가(7.25.)
4. 수상 레저 조종면허 증명방법 확대
· 기존
① 조종면허 자격 확인 방법이 카드형 면허증만 인정되어 미지참 시 레저활동에 불편 발생
② 해외에서 면허자격 증명이 필요한 국민이 직접 면허증 영문 번역, 공증, 외교부 인증 절차 진행 등 시간적·경제적 부담 발생
* 조종면허 자격 확인 방식을 기존 카드형 면허증에서 상장형 조종면허 증명서로 확대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 필요
· 개선
① 상장형 조종면허 증명서 법적 근거 마련 및 외교부 아포스티유 도입을 위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신설
② 외교부 아포스티유 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상장형 증명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6, 9호의2 서식」 신설
2022년 하반기에도 해양경찰청은 경제활력과 국민편익을 위해 규제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