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 재산세 납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납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납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납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납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납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 2023년 1주택 재산세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 공시가격 하락 등을 반영해 기존 인하율 60% → 45% 이하로 추가 인하
* 구체적인 인하율은 ’23. 4월경 확정 예정
◆ ‘과표상한제’ 도입으로 공시가격 금등 시에도 재산세 부담 증가가 제한됩니다.
* 과표상환율은 매년 물가 상승률,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5% 이내로 설정
◆ 은퇴한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주택의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①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자
② 1세대 1주택
③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세 6천만 원 이하)
④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 원 초과
* 단,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상속 후 취득한 주택(상속개시일 5년 이내)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건축한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
1세대 1주택 재산세 납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 2023년 1주택 재산세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 공시가격 하락 등을 반영해 기존 인하율 60% → 45% 이하로 추가 인하
* 구체적인 인하율은 ’23. 4월경 확정 예정
◆ ‘과표상한제’ 도입으로 공시가격 금등 시에도 재산세 부담 증가가 제한됩니다.
* 과표상환율은 매년 물가 상승률,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5% 이내로 설정
◆ 은퇴한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주택의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①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자
② 1세대 1주택
③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세 6천만 원 이하)
④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 원 초과
* 단,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상속 후 취득한 주택(상속개시일 5년 이내)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건축한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