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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1. 전자상거래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 기존
- 해외 직구물품의 구매 날짜가 달라도 입항일이 동일한 경우 합산하여 과세
· 개선
- 입항일이 동일한 물품은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규정 삭제
· 효과
- 구매 날짜와 상관없이 국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되는 문제 개선(국민 세금 약 40억 원 절감)
2.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제공
· 기존
- 납부세금을 안내받고 납부서 번호 입력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세금 납부(가상 계좌 이용 불가)
· 개선
- 스마트폰으로 세금을 안내받고 상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① 카카오·문자(관세청 알림)
② UNI-PASS(전자통관시스템) 세금 조회
③ 간편납부(가상 계좌 납부 서비스 제공)
· 효과
-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직접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 편의성 제고
3. 출·입국장 소재 면세점 물품 온라인 구매 허용
· 기존
- 시내면세점에 한하여 온라인 판매*를 허용
* 온라인 면세점 접속 → 물품 구매 → 여권번호 등 입력 → 공항 출국장에서 인도
· 개선
- 출·입국장 면세점*도 온라인 판매 허용
* 한국공항공사에 입점한 면세점부터 시범 시행, 추후 인천공항공사에 입점한 면세점도 추진
· 효과
- 해외여행객은 시내면세점뿐만 아니라 출·입국 면세점 물품도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결제 후 해당 면세점에서 수령 가능
4. 반도체 제조용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통관 혜택 확대
· 기존
-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분할 수입되어 국내에서 조립되는 반도체 제조용 대형 장비의 경우 각 부품별로 HS분류하여 수입신고
· 개선
-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분할 선적되더라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경우 완성품으로 수입신고 및 세율 적용 가능
· 효과
- 반도체 제조용 장비 완제품 관세율인 0%가 적용되어 기업의 관세 부담 경감
5. 첨단산업 전·후방 연관기업의 보세공장 제도 활용 지원
· 기존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 기업들은 자율 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전·후방 연관 기업은 보세공장 특허 취득률이 낮아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
* 자율 관리 보세공장 간 거래 시 원료·중간재 등을 과세 보류 상태에서 운송·사용 가능하며, 보세운송신고 자동 수리
· 개선
-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보세공장 특허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 및 컨설팅 제공
- 자율 관리 보세공장의 지정 요건 완화(지정 요건 중 수출 비중 요건 폐지)
· 효과
- 전·후방 연관기업 간 보세제도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6. 보세공장-R&D센터 간 보세물품 반출입 신고 생략
· 기존
- 보세공장 물품을 연구개발 등을 위해 기업부설 R&D센터(非 보세구역)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필요
· 개선
- 보세공장 물품의 반출입 내역을 자체적으로 기록·유지하는 경우 반출입 신고 및 수입통관 절차 없이 R&D센터로 상시 반출입 허용
· 효과
- 보세공장과 R&D센터 간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신속한 제품 성능 향상 및 기술 개발 지원
7. 오픈마켓·가상공간(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 기존
- 시내면세점이 직접·단독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면세품의 온라인 판매 가능
· 개선
- 오픈마켓·가상공간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의 면세품 판매 허용
- 중소 면세점들이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하여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효과
- 주요 포털(네이버 등) 및 채팅 앱(카카오톡 등)에 입점하여 물품 판매가 가능하여 면세업계의 판매채널 확대 및 소비자 접근성 향상
8.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 기존
- 특허 승인 후 특허장 교부 前(특허 효력 발생 전)에는 면세점에 면세품 반입 불가
· 개선
- 신규 특허 면세점이 특허장 교부 전에도 면세품 사전 반입을 통해 영업 준비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비특허제도* 신설
* ‘임시보세구역부호’ 발급 및 물품 반입 허용
· 효과
- 면세점 정식 영업개시 전에 시설이 구비된 상황에서 판매 물품 진열이 완비됨으로써 영업개시 전에 면세점 사전 홍보 및 인지도 제고
9. 면세점 선판매 후반입 제도 도입
· 기존
- 면세점은 과세 보류 상태인 면세품을 창고에 반입한 후에만 판매 가능*
* 다양한 규격·색상을 가진 제품 판매 시 선반입 후판매는 재고관리 비용 증가 요인,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인기 제품의 경우는 판매가 불가
· 개선
- 면세점의 재고관리 비용 절감 및 판매 상품 다양화 지원을 위해 모든 면세품에 대해 선판매 후반입 허용
· 효과
- 온라인·예약 판매 등을 통해 실제 판매된 수량만큼만 공급받게 되어 재고품 관리 및 반송 비용 대폭 감소
10.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규제혁신
· 기존
-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수출하는 경우, 3개 세관(인천·평택·김포)을 통해서만 가능
- 수출입통관을 하고자 하는 각 세관마다 등록하여 특송업체부호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함
· 개선
- 목록통관 수출을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 전체로 확대
· 효과
- 수출 기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수출이 대폭 증가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1. 전자상거래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 기존
- 해외 직구물품의 구매 날짜가 달라도 입항일이 동일한 경우 합산하여 과세
· 개선
- 입항일이 동일한 물품은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규정 삭제
· 효과
- 구매 날짜와 상관없이 국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되는 문제 개선(국민 세금 약 40억 원 절감)
2.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제공
· 기존
- 납부세금을 안내받고 납부서 번호 입력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세금 납부(가상 계좌 이용 불가)
· 개선
- 스마트폰으로 세금을 안내받고 상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① 카카오·문자(관세청 알림)
② UNI-PASS(전자통관시스템) 세금 조회
③ 간편납부(가상 계좌 납부 서비스 제공)
· 효과
-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직접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 편의성 제고
3. 출·입국장 소재 면세점 물품 온라인 구매 허용
· 기존
- 시내면세점에 한하여 온라인 판매*를 허용
* 온라인 면세점 접속 → 물품 구매 → 여권번호 등 입력 → 공항 출국장에서 인도
· 개선
- 출·입국장 면세점*도 온라인 판매 허용
* 한국공항공사에 입점한 면세점부터 시범 시행, 추후 인천공항공사에 입점한 면세점도 추진
· 효과
- 해외여행객은 시내면세점뿐만 아니라 출·입국 면세점 물품도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결제 후 해당 면세점에서 수령 가능
4. 반도체 제조용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통관 혜택 확대
· 기존
-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분할 수입되어 국내에서 조립되는 반도체 제조용 대형 장비의 경우 각 부품별로 HS분류하여 수입신고
· 개선
-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분할 선적되더라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경우 완성품으로 수입신고 및 세율 적용 가능
· 효과
- 반도체 제조용 장비 완제품 관세율인 0%가 적용되어 기업의 관세 부담 경감
5. 첨단산업 전·후방 연관기업의 보세공장 제도 활용 지원
· 기존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 기업들은 자율 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전·후방 연관 기업은 보세공장 특허 취득률이 낮아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
* 자율 관리 보세공장 간 거래 시 원료·중간재 등을 과세 보류 상태에서 운송·사용 가능하며, 보세운송신고 자동 수리
· 개선
-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보세공장 특허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 및 컨설팅 제공
- 자율 관리 보세공장의 지정 요건 완화(지정 요건 중 수출 비중 요건 폐지)
· 효과
- 전·후방 연관기업 간 보세제도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6. 보세공장-R&D센터 간 보세물품 반출입 신고 생략
· 기존
- 보세공장 물품을 연구개발 등을 위해 기업부설 R&D센터(非 보세구역)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필요
· 개선
- 보세공장 물품의 반출입 내역을 자체적으로 기록·유지하는 경우 반출입 신고 및 수입통관 절차 없이 R&D센터로 상시 반출입 허용
· 효과
- 보세공장과 R&D센터 간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신속한 제품 성능 향상 및 기술 개발 지원
7. 오픈마켓·가상공간(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 기존
- 시내면세점이 직접·단독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면세품의 온라인 판매 가능
· 개선
- 오픈마켓·가상공간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의 면세품 판매 허용
- 중소 면세점들이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하여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효과
- 주요 포털(네이버 등) 및 채팅 앱(카카오톡 등)에 입점하여 물품 판매가 가능하여 면세업계의 판매채널 확대 및 소비자 접근성 향상
8.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 기존
- 특허 승인 후 특허장 교부 前(특허 효력 발생 전)에는 면세점에 면세품 반입 불가
· 개선
- 신규 특허 면세점이 특허장 교부 전에도 면세품 사전 반입을 통해 영업 준비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비특허제도* 신설
* ‘임시보세구역부호’ 발급 및 물품 반입 허용
· 효과
- 면세점 정식 영업개시 전에 시설이 구비된 상황에서 판매 물품 진열이 완비됨으로써 영업개시 전에 면세점 사전 홍보 및 인지도 제고
9. 면세점 선판매 후반입 제도 도입
· 기존
- 면세점은 과세 보류 상태인 면세품을 창고에 반입한 후에만 판매 가능*
* 다양한 규격·색상을 가진 제품 판매 시 선반입 후판매는 재고관리 비용 증가 요인,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인기 제품의 경우는 판매가 불가
· 개선
- 면세점의 재고관리 비용 절감 및 판매 상품 다양화 지원을 위해 모든 면세품에 대해 선판매 후반입 허용
· 효과
- 온라인·예약 판매 등을 통해 실제 판매된 수량만큼만 공급받게 되어 재고품 관리 및 반송 비용 대폭 감소
10.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규제혁신
· 기존
-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수출하는 경우, 3개 세관(인천·평택·김포)을 통해서만 가능
- 수출입통관을 하고자 하는 각 세관마다 등록하여 특송업체부호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함
· 개선
- 목록통관 수출을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 전체로 확대
· 효과
- 수출 기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수출이 대폭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