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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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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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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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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1. 전자상거래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 기존
  - 해외 직구물품의 구매 날짜가 달라도 입항일이 동일한 경우 합산하여 과세

· 개선
  - 입항일이 동일한 물품은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규정 삭제

· 효과
  - 구매 날짜와 상관없이 국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되는 문제 개선(국민 세금 약 40억 원 절감)

2.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제공

· 기존
  - 납부세금을 안내받고 납부서 번호 입력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세금 납부(가상 계좌 이용 불가)

· 개선
  - 스마트폰으로 세금을 안내받고 상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① 카카오·문자(관세청 알림)
    ② UNI-PASS(전자통관시스템) 세금 조회
    ③ 간편납부(가상 계좌 납부 서비스 제공)

· 효과
  -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직접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 편의성 제고

3. 출·입국장 소재 면세점 물품 온라인 구매 허용

· 기존
  - 시내면세점에 한하여 온라인 판매*를 허용
    * 온라인 면세점 접속 → 물품 구매 → 여권번호 등 입력 → 공항 출국장에서 인도

· 개선
  - 출·입국장 면세점*도 온라인 판매 허용
    * 한국공항공사에 입점한 면세점부터 시범 시행, 추후 인천공항공사에 입점한 면세점도 추진

· 효과
  - 해외여행객은 시내면세점뿐만 아니라 출·입국 면세점 물품도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결제 후 해당 면세점에서 수령 가능

4. 반도체 제조용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통관 혜택 확대

· 기존
  -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분할 수입되어 국내에서 조립되는 반도체 제조용 대형 장비의 경우 각 부품별로 HS분류하여 수입신고

· 개선
  -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분할 선적되더라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경우 완성품으로 수입신고 및 세율 적용 가능

· 효과
  - 반도체 제조용 장비 완제품 관세율인 0%가 적용되어 기업의 관세 부담 경감

5. 첨단산업 전·후방 연관기업의 보세공장 제도 활용 지원

· 기존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 기업들은 자율 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전·후방 연관 기업은 보세공장 특허 취득률이 낮아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
    * 자율 관리 보세공장 간 거래 시 원료·중간재 등을 과세 보류 상태에서 운송·사용 가능하며, 보세운송신고 자동 수리

· 개선
  -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보세공장 특허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 및 컨설팅 제공
  - 자율 관리 보세공장의 지정 요건 완화(지정 요건 중 수출 비중 요건 폐지)

· 효과
  - 전·후방 연관기업 간 보세제도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6. 보세공장-R&D센터 간 보세물품 반출입 신고 생략

· 기존
  - 보세공장 물품을 연구개발 등을 위해 기업부설 R&D센터(非 보세구역)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필요

· 개선
  - 보세공장 물품의 반출입 내역을 자체적으로 기록·유지하는 경우 반출입 신고 및 수입통관 절차 없이 R&D센터로 상시 반출입 허용

· 효과
  - 보세공장과 R&D센터 간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신속한 제품 성능 향상 및 기술 개발 지원

7. 오픈마켓·가상공간(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 기존
  - 시내면세점이 직접·단독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면세품의 온라인 판매 가능

· 개선
  - 오픈마켓·가상공간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의 면세품 판매 허용
  - 중소 면세점들이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하여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효과
  - 주요 포털(네이버 등) 및 채팅 앱(카카오톡 등)에 입점하여 물품 판매가 가능하여 면세업계의 판매채널 확대 및 소비자 접근성 향상

8.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 기존
  - 특허 승인 후 특허장 교부 前(특허 효력 발생 전)에는 면세점에 면세품 반입 불가

· 개선
  - 신규 특허 면세점이 특허장 교부 전에도 면세품 사전 반입을 통해 영업 준비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비특허제도* 신설
    * ‘임시보세구역부호’ 발급 및 물품 반입 허용

· 효과
  - 면세점 정식 영업개시 전에 시설이 구비된 상황에서 판매 물품 진열이 완비됨으로써 영업개시 전에 면세점 사전 홍보 및 인지도 제고

9. 면세점 선판매 후반입 제도 도입

· 기존
  - 면세점은 과세 보류 상태인 면세품을 창고에 반입한 후에만 판매 가능*
    * 다양한 규격·색상을 가진 제품 판매 시 선반입 후판매는 재고관리 비용 증가 요인,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인기 제품의 경우는 판매가 불가

· 개선
  - 면세점의 재고관리 비용 절감 및 판매 상품 다양화 지원을 위해 모든 면세품에 대해 선판매 후반입 허용

· 효과
  - 온라인·예약 판매 등을 통해 실제 판매된 수량만큼만 공급받게 되어 재고품 관리 및 반송 비용 대폭 감소

10.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규제혁신

· 기존
  -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수출하는 경우, 3개 세관(인천·평택·김포)을 통해서만 가능
  - 수출입통관을 하고자 하는 각 세관마다 등록하여 특송업체부호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함

· 개선
  - 목록통관 수출을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 전체로 확대

· 효과
  - 수출 기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수출이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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