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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 생활

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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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 생활

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 생활

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 생활

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 생활

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 생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 절차
· 신청주체 :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조사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 서류
·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
· 구비 서류(필요 시)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 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내용
Ⅴ 생계 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 생계급여 지원금액 역대 최대수준인 13.16%(4인가구 21만 3천원) 인상
Ⅴ 주거 급여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 인상(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실제 임차료 지원)
Ⅴ 의료 급여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Ⅴ 교육 급여
·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수준으로 상향하여 초·중·고 평균 11%인상
Ⅴ 자동차재산 기준
·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 자동차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 사업소득 공제(40만원+30%)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에게까지 확대 적용
· 청소년 한부모(24세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40만원+30%에서 60만원+30%로 확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 절차
· 신청주체 :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조사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 서류
·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
· 구비 서류(필요 시)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 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내용
Ⅴ 생계 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 생계급여 지원금액 역대 최대수준인 13.16%(4인가구 21만 3천원) 인상
Ⅴ 주거 급여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 인상(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실제 임차료 지원)
Ⅴ 의료 급여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Ⅴ 교육 급여
·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수준으로 상향하여 초·중·고 평균 11%인상
Ⅴ 자동차재산 기준
·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 자동차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 사업소득 공제(40만원+30%)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에게까지 확대 적용
· 청소년 한부모(24세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40만원+30%에서 60만원+30%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