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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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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②

  • 영세납세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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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

* 자동신청 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동의기간 2년 간 연장.

(자동신청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안내 대상자 전체.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
- 우편 안내문
- 홈택스 PC·모바일
- ARS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44-9944
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대리 요청 가능
* 25.5.1.~6.2. / 09:00~18:00(평일)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PC·모바일
- 홈택스·손택스(로그인) → 장려금 → 근로·자녀 장려금(정기) → 직접입력 신청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힘과 희망이 되는 복지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5. 5. 1.(목) ~ 2025. 6.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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