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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건강조사, 함께 여는 건강 내일!

함께하는 건강조사, 함께 여는 건강 내일!

함께하는 건강조사, 함께 여는 건강 내일!

함께하는 건강조사, 함께 여는 건강 내일!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선정된 가구에 조사원 방문 시,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사회건강조사란?
지역 주민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질병관리청과 17개 시·도, 전국 258개 보건소가 함께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 (법적 근거: 지역보건법 제4조, 통계 시행령 제2조)
(조사 내용)
- 건강행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 이환: 만성질환 유병 유무.
- 의료 이용: 병의원 진료 등.
(조사 목적)
- 지역 건강통계 생산.
- 지역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기반 마련.
■ 지역사회건강조사 안내
(조사 대상)
- 조사 단위: 가구, 개인.
- 조사 대상: 표본가구 가구원 중 19세 이상 성인.
- 조사 인원: 시·군·구 보건소당 평균 900명.
(조사 기간)
- 2025년 5월 16일(금) ~ 7월 31일(목)
* 조사 완료 시점은 보건소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조사 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 조사.
(설문조사는 전자조사표(CAPI) 이용하여 태블릿PC로 진행).
-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훈련된 해당 지역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조사 수행.
우리 지역의 건강정책이 당신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 결과는 2025년 12월에 공표되며, 내년 2월에는 분석보고서인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와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선정된 가구에 조사원 방문 시,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사회건강조사란?
지역 주민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질병관리청과 17개 시·도, 전국 258개 보건소가 함께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 (법적 근거: 지역보건법 제4조, 통계 시행령 제2조)
(조사 내용)
- 건강행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 이환: 만성질환 유병 유무.
- 의료 이용: 병의원 진료 등.
(조사 목적)
- 지역 건강통계 생산.
- 지역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기반 마련.
■ 지역사회건강조사 안내
(조사 대상)
- 조사 단위: 가구, 개인.
- 조사 대상: 표본가구 가구원 중 19세 이상 성인.
- 조사 인원: 시·군·구 보건소당 평균 900명.
(조사 기간)
- 2025년 5월 16일(금) ~ 7월 31일(목)
* 조사 완료 시점은 보건소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조사 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 조사.
(설문조사는 전자조사표(CAPI) 이용하여 태블릿PC로 진행).
-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훈련된 해당 지역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조사 수행.
우리 지역의 건강정책이 당신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 결과는 2025년 12월에 공표되며, 내년 2월에는 분석보고서인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와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