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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5천만 원 → 1억 원으로(9월부터 적용)

예금보호한도 5천만 원 → 1억 원으로(9월부터 적용)

예금보호한도 5천만 원 → 1억 원으로(9월부터 적용)

예금보호한도 5천만 원 → 1억 원으로(9월부터 적용)

예금보호한도 5천만 원 → 1억 원으로(9월부터 적용)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모두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입법예고(2025년 5월 16일 ~ 6월 25일) 하였습니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24년 만의 한도 상향 경제규모 성장 예금자산 증가 감안.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 대상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
*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 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금액.
■ 기대됩니다
·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하여 예치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 보호, 보호 예금 증가로 금융시장 안정성의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 준비하겠습니다
· 금융회사들의 유동성·건전성 중점 모니터링.
·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 함께 검토 등.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은 2025년 5월 16(금)부터 6월 25(수)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모두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입법예고(2025년 5월 16일 ~ 6월 25일) 하였습니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24년 만의 한도 상향 경제규모 성장 예금자산 증가 감안.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 대상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
*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 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금액.
■ 기대됩니다
·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하여 예치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 보호, 보호 예금 증가로 금융시장 안정성의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 준비하겠습니다
· 금융회사들의 유동성·건전성 중점 모니터링.
·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 함께 검토 등.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은 2025년 5월 16(금)부터 6월 25(수)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