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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①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복지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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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①

  •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복지세정 ①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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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대출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

■ 대출 및 상환 개요
· 등록금 대출 총 한도
- 학부: 한도 없음.
- 석사 과정: 일반·특수/전문 기술 석사: 6천만 원.
- 박사 과정: 일반·특수/전문/의·치의·한의 계열: 1억 2천만 원.

· 대출 금리
2025년 1학기 1.7%
* 물가상승률, 실질 금리 등을 고려해 매학기 결정 고시.

· 의무상환액
대출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상환율 - 소득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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