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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장법인 등 공시의무 강화

투자자 정보 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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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장법인 등 공시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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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에게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공시 의무가 강화됩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 시행(2025년 7월 22일부터)

Ⅴ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예: 신규 상장법인).
Ⅴ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5일 이내(정기 분기·반기보고서 제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결정이 있는 경우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 사항 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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