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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로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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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로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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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부정 신고 제도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신고를 2019년부터 적극 추진해, 신고건수 및 포상금 지급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최대 10억에서 최대 20억으로 상향 등.

· 신고 건수
(2019년) 81건 → (2024년) 179건

· 포상금 지급액
(2019년) 1억 7백만 원 → (2024년) 4억 7백만 원

■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
A사는 상장 시 공모가를 높일 목적으로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였습니다.

甲은 A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내부 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였고, A사는 제재조치받았으며 甲에게 증선위 심의를 거쳐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회계부정 신고의 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당 포상금 지급규모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상세한 증거자료 제출.
·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구체적으로 진술.


· 회계부정 신고건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중징계 처분 부과: 약 75%.
- 과징금 누적 부과액: 약 249억 원.

■ 회계부정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 시 과태료 부과.
·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 신고 안내
· 외부감사에 따른 법률(외감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 제1항).
·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 인터넷, 우편, FAX, 모바일 등을 통해 신고.

(금융감독원)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웹, 모바일) 접속 → 회계부정신고 클릭 → 신고.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 등 (금감원 신고대상회사 제외).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부정을 알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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