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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원천징수' 세금 상식

원천세와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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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원천징수' 세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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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는 어떤 세금이고, 원천징수는 누가 해야할까?
· 원천세
모든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소득세, 법인세 등).

·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소득/수입금액에서 원천세를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이자·배당소득.
- 퇴직·연금소득.
- 상금, 강연비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 원천징수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할까?
· 근로소득
고용관계/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사업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 수입금액의 3% 원천징수.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 기타소득금액의 20% 원천징수.

· 퇴직소득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퇴직 시 원천징수.

소득세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원천징수 해야 함.

■ 원천징수는 어떻게 낼까?
(매월 납부)
· 납부기한: 다음 달 10일까지.

· 납부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납부.
- 은행·우체국 등 금융기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

(반기 납부)
· 납부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기업.
-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

· 납부기한
- 상반기 원천세: 7.10.까지
- 하반기 원천세: 다음 해 1.10.까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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