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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함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 운영.
·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
· 취사·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리법에 따라 엄중 처벌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백만 원 이하.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함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 운영.
·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
· 취사·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리법에 따라 엄중 처벌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백만 원 이하.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