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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
시행 : 2025년 7월 접수부터.
· 주요내용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 특기 기존 38개 특기에서 83개 특기로 전면 확대 실시.
※ 다만, 육군 일부 특기(영상제작, 사진운용정비, 건설기계운전*)는 기술훈련 추가 이수 필요.
* 건설기계운전(8) : 장갑전투도저운전, 다목적굴착기운전, 공기압축기운용, 크레인운용, 도저운용, 그레이더운용, 로더운전, 굴착기운용.
· 기대효과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확대됨에 따라 병역을 사회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청년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
■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시행 : 2025년 7월.
· 주요내용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현행) 육군 제2작전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
(전면 시행) 전군 입영자(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포함).
· 기대효과
입영 후 귀가로 인한 불편해소 및 조기 사회진출 지원 → 병역의무자 편익 제고.
■ 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 시행
시행 : 2025년 9월 19일.
· 주요내용
병적 별도관리대상의 질병 등 추적관리 제도 시행.
(현행) 전시근로역에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되면 관리대상에서 즉시 해제.
(전면 시행) 병역처분 원인이 된 질병의 지속적 치료 여부 확인 필요시 처분된 날부터 3년 동안 진료기록 확인 등 추적 관리.
· 기대효과
질병의 증상 및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여 병역이행의 공정성 제고.
■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
시행 : 2025년 10회차('26년 1월 입영) 접수자부터.
· 주요내용
군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항목 대폭 정비.
(자격·면허) 비공인 민간자격 제외(해·공군, 해병대 일반병).
* 단, 전투와 관련 있는 무도 단증 인정.
(가산점) 배점(15 → 10점), 항목(23 → 21종).
* 축소: 헌혈·봉사(8→3점) 등 19개 항목 배점 조정.
* 폐지: (해군) 직업경력, (해병) 무도단증 → 자격·면허 배점으로 변경.
(출결) 전군 출결 배점 축소 및 통일(1~20점 → 5점).
(면접) 배점 축소 및 통일(해공군, 해병대 일반·전문기술병).
* (해군) 100~110 → 100, (해병) 70~80 → 70, (공군) 25~35 → 25
(면접) 동점자에 대하여 추첨방식 적용(해·공군, 해병대 일반병).
* 자격·면허>출결>가산점>(현재)생년월일 빠른순 → (개선)무작위 전산순.
· 기대효과
모집병 지원 시 병역의무자 편익 제고.
■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시행 : 2025년 7월 1일.
· 주요내용
(기존) 부대고정사단(육군 전방 7개 부대)으로 입영 결정된 사람, 연기 등 사유로 입영일 재 결정시 부대고정사단으로만 입영.
(변경)
부대고정제도 폐지, 부대고정사단으로 입영 결정된 사람도 입영일 재 결정시 모든 입영부대(17개 부대)로 입영 가능.
· 기대효과
병역의무자의 편익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 : 2025년 7월 8일.
· 주요내용
지자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의 전시업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전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 관심 제고 및 수행 능력 배양(병역법 개정).
→ 매년 3시간 이상 전시업무 교육 의무적으로 이수.
·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업무교육 관심도 및 참여도 제고.
■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 시행
시행 : 2025년 9월 19일.
· 주요내용
-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공무 외 질병·부상으로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 재개.
- 중단 기간은 통틀어 2년 이내로 하되, 입원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로 복무중단 가능.
· 기대효과
대체복무요원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 제고.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2년 범위 내 분할복무 가능.
■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
시행 : 2025년 7월 접수부터.
· 주요내용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 특기 기존 38개 특기에서 83개 특기로 전면 확대 실시.
※ 다만, 육군 일부 특기(영상제작, 사진운용정비, 건설기계운전*)는 기술훈련 추가 이수 필요.
* 건설기계운전(8) : 장갑전투도저운전, 다목적굴착기운전, 공기압축기운용, 크레인운용, 도저운용, 그레이더운용, 로더운전, 굴착기운용.
· 기대효과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확대됨에 따라 병역을 사회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청년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
■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시행 : 2025년 7월.
· 주요내용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현행) 육군 제2작전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
(전면 시행) 전군 입영자(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포함).
· 기대효과
입영 후 귀가로 인한 불편해소 및 조기 사회진출 지원 → 병역의무자 편익 제고.
■ 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 시행
시행 : 2025년 9월 19일.
· 주요내용
병적 별도관리대상의 질병 등 추적관리 제도 시행.
(현행) 전시근로역에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되면 관리대상에서 즉시 해제.
(전면 시행) 병역처분 원인이 된 질병의 지속적 치료 여부 확인 필요시 처분된 날부터 3년 동안 진료기록 확인 등 추적 관리.
· 기대효과
질병의 증상 및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여 병역이행의 공정성 제고.
■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
시행 : 2025년 10회차('26년 1월 입영) 접수자부터.
· 주요내용
군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항목 대폭 정비.
(자격·면허) 비공인 민간자격 제외(해·공군, 해병대 일반병).
* 단, 전투와 관련 있는 무도 단증 인정.
(가산점) 배점(15 → 10점), 항목(23 → 21종).
* 축소: 헌혈·봉사(8→3점) 등 19개 항목 배점 조정.
* 폐지: (해군) 직업경력, (해병) 무도단증 → 자격·면허 배점으로 변경.
(출결) 전군 출결 배점 축소 및 통일(1~20점 → 5점).
(면접) 배점 축소 및 통일(해공군, 해병대 일반·전문기술병).
* (해군) 100~110 → 100, (해병) 70~80 → 70, (공군) 25~35 → 25
(면접) 동점자에 대하여 추첨방식 적용(해·공군, 해병대 일반병).
* 자격·면허>출결>가산점>(현재)생년월일 빠른순 → (개선)무작위 전산순.
· 기대효과
모집병 지원 시 병역의무자 편익 제고.
■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시행 : 2025년 7월 1일.
· 주요내용
(기존) 부대고정사단(육군 전방 7개 부대)으로 입영 결정된 사람, 연기 등 사유로 입영일 재 결정시 부대고정사단으로만 입영.
(변경)
부대고정제도 폐지, 부대고정사단으로 입영 결정된 사람도 입영일 재 결정시 모든 입영부대(17개 부대)로 입영 가능.
· 기대효과
병역의무자의 편익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 : 2025년 7월 8일.
· 주요내용
지자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의 전시업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전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 관심 제고 및 수행 능력 배양(병역법 개정).
→ 매년 3시간 이상 전시업무 교육 의무적으로 이수.
·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업무교육 관심도 및 참여도 제고.
■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 시행
시행 : 2025년 9월 19일.
· 주요내용
-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공무 외 질병·부상으로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 재개.
- 중단 기간은 통틀어 2년 이내로 하되, 입원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로 복무중단 가능.
· 기대효과
대체복무요원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 제고.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2년 범위 내 분할복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