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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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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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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
시행 : 2025년 7월 접수부터.

· 주요내용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 특기 기존 38개 특기에서 83개 특기로 전면 확대 실시.
※ 다만, 육군 일부 특기(영상제작, 사진운용정비, 건설기계운전*)는 기술훈련 추가 이수 필요.

* 건설기계운전(8) : 장갑전투도저운전, 다목적굴착기운전, 공기압축기운용, 크레인운용, 도저운용, 그레이더운용, 로더운전, 굴착기운용.

· 기대효과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확대됨에 따라 병역을 사회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청년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

■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시행 : 2025년 7월.

· 주요내용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현행) 육군 제2작전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
(전면 시행) 전군 입영자(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포함).

· 기대효과
입영 후 귀가로 인한 불편해소 및 조기 사회진출 지원 → 병역의무자 편익 제고.

■ 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 시행
시행 : 2025년 9월 19일.

· 주요내용
병적 별도관리대상의 질병 등 추적관리 제도 시행.

(현행) 전시근로역에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되면 관리대상에서 즉시 해제.
(전면 시행) 병역처분 원인이 된 질병의 지속적 치료 여부 확인 필요시 처분된 날부터 3년 동안 진료기록 확인 등 추적 관리.

· 기대효과
질병의 증상 및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여 병역이행의 공정성 제고.

■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
시행 : 2025년 10회차('26년 1월 입영) 접수자부터.

· 주요내용
군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항목 대폭 정비.
(자격·면허) 비공인 민간자격 제외(해·공군, 해병대 일반병).
* 단, 전투와 관련 있는 무도 단증 인정.
(가산점) 배점(15 → 10점), 항목(23 → 21종).
* 축소: 헌혈·봉사(8→3점) 등 19개 항목 배점 조정.
* 폐지: (해군) 직업경력, (해병) 무도단증 → 자격·면허 배점으로 변경.
(출결) 전군 출결 배점 축소 및 통일(1~20점 → 5점).
(면접) 배점 축소 및 통일(해공군, 해병대 일반·전문기술병).
* (해군) 100~110 → 100, (해병) 70~80 → 70, (공군) 25~35 → 25
(면접) 동점자에 대하여 추첨방식 적용(해·공군, 해병대 일반병).
* 자격·면허>출결>가산점>(현재)생년월일 빠른순 → (개선)무작위 전산순.

· 기대효과
모집병 지원 시 병역의무자 편익 제고.

■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시행 : 2025년 7월 1일.

· 주요내용
(기존) 부대고정사단(육군 전방 7개 부대)으로 입영 결정된 사람, 연기 등 사유로 입영일 재 결정시 부대고정사단으로만 입영.

(변경)
부대고정제도 폐지, 부대고정사단으로 입영 결정된 사람도 입영일 재 결정시 모든 입영부대(17개 부대)로 입영 가능.

· 기대효과
병역의무자의 편익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 : 2025년 7월 8일.

· 주요내용
지자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의 전시업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전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 관심 제고 및 수행 능력 배양(병역법 개정).
→ 매년 3시간 이상 전시업무 교육 의무적으로 이수.

·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업무교육 관심도 및 참여도 제고.

■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 시행
시행 : 2025년 9월 19일.

· 주요내용
-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공무 외 질병·부상으로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 재개.
- 중단 기간은 통틀어 2년 이내로 하되, 입원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로 복무중단 가능.

· 기대효과
대체복무요원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 제고.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2년 범위 내 분할복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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