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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30일

조달청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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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30일

■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공세적 규제 혁파.
· 협업 제조기업 수 확대.
(개정 전) 1개사만 허용.
(개정 후) 최대 3개사까지 확대.
· SW 융복합 제품 규격추가 완화.
(개정 전) 동일 세부품명으로 한정.
(개정 후) 세부품명이 달라도 규격추가 허용.
· 시범구매 기회 확대.
(개정 전) 우수·MAS·단기계약 제품은 시범구매 제한.
(개정 후) 해외실증, 사용화 안 된 혁신제품 단가계약은 시범구매 허용.
* 소액제품은 추가 시범구매 가능.
■ 혁신제품의 기술·품질 확보.
· 유사제품 지정 제한.
(개정 전) 물품식별번호가 동일한 경우.
(개정 후) 동일 세부품명, 동일 핵심기술인 경우.
· 품질문제 제품 연장 배제.
(개정 전) 부정당업자제재 받은 경우에 한해 연장 제외.
(개정 후)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안전문제 발생 시 연장 제외.
· 실태점검 결과 활용.
(개정 전) 수요기관의 시범구매 참여 제한 사항만 규정.
(개정 후) 하자 시정조치 미이행 기업의 시범구매 참여 제한 사항도 규정.
· 단가계약 체결 요건 명확화.
(개정 전) 계약 미체결 근거가 불명확.
(개정 후) 지정취소 사유 발생, 소송·행정 처분 등은 단가계약 보류.
■ 제도 운영 내실화 및 규정 명확화
· R&D 결과물의 평가면제 대상 명확화.
(개정 전) 연구개발 성공한 제품
(개정 후) 연구성과 중심의 등급
* 전체면제: 우수/일부면제: 보통
· 상이한 시범사용 환경 고려한 판정
(개정 전) 수출선도형 시범구매만 가능.
(개정 후) 임차 시범구매도 포함.
· 기타 정비.
- 시범사용 결과 판정용어 실패→미흡으로 변경.
- 임차 도입에 따른 수행계획서 서식 정비.
■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공세적 규제 혁파.
· 협업 제조기업 수 확대.
(개정 전) 1개사만 허용.
(개정 후) 최대 3개사까지 확대.
· SW 융복합 제품 규격추가 완화.
(개정 전) 동일 세부품명으로 한정.
(개정 후) 세부품명이 달라도 규격추가 허용.
· 시범구매 기회 확대.
(개정 전) 우수·MAS·단기계약 제품은 시범구매 제한.
(개정 후) 해외실증, 사용화 안 된 혁신제품 단가계약은 시범구매 허용.
* 소액제품은 추가 시범구매 가능.
■ 혁신제품의 기술·품질 확보.
· 유사제품 지정 제한.
(개정 전) 물품식별번호가 동일한 경우.
(개정 후) 동일 세부품명, 동일 핵심기술인 경우.
· 품질문제 제품 연장 배제.
(개정 전) 부정당업자제재 받은 경우에 한해 연장 제외.
(개정 후)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안전문제 발생 시 연장 제외.
· 실태점검 결과 활용.
(개정 전) 수요기관의 시범구매 참여 제한 사항만 규정.
(개정 후) 하자 시정조치 미이행 기업의 시범구매 참여 제한 사항도 규정.
· 단가계약 체결 요건 명확화.
(개정 전) 계약 미체결 근거가 불명확.
(개정 후) 지정취소 사유 발생, 소송·행정 처분 등은 단가계약 보류.
■ 제도 운영 내실화 및 규정 명확화
· R&D 결과물의 평가면제 대상 명확화.
(개정 전) 연구개발 성공한 제품
(개정 후) 연구성과 중심의 등급
* 전체면제: 우수/일부면제: 보통
· 상이한 시범사용 환경 고려한 판정
(개정 전) 수출선도형 시범구매만 가능.
(개정 후) 임차 시범구매도 포함.
· 기타 정비.
- 시범사용 결과 판정용어 실패→미흡으로 변경.
- 임차 도입에 따른 수행계획서 서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