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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산자원 관리법

총허용어획량제도(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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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산자원 관리법

  • 기후변화에 대응! 수산자원 효율적 관리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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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해 해수온이 상승하며 우리나라 연근해 어류 서식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지난 56년간 우리 연근해 표층 수온 상승 → 약 1.44°C↑(지구 평균 상승의 2배).
- 오징어, 고등어 등 우리나라 주변 어장 북상 및 어획량 감소.

어업인 피해를 줄이고, 우리 수산·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 고갈되는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의 대표 정책은 총허용어획량제도(TAC*)입니다.
* TAC(Total allowable Catch)

수산자원의 상태와 조업실적 등을 토대로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99년도부터 도입하여 관리대상 어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7월 1일부터 TAC 확대 시행
이번 TAC 시행계획에서는 관리대상 어종 추가, 미참여 업종 확대 적용 등 TAC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표 내용 생략, 시안 참조)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TAC 적용단계를 준비, 연습, 정착 3단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 어종 및 어업에 새롭게 적용되는 TAC는 2단계부터 적용되며, 이후 3단계로 진입하게됩니다.

· 1단계 준비
어선별 어획량 정보를 정부에 제공.
2개 어종, 6개 업종(23,221t).

· 2단계 연습
어선별로 TAC를 배정받아 조업.
10개 어종, 11개 업종(166,898t).

· 3단계 정착
TAC 위반 시 제재.
15개 어종, 17개 업종(621,530t).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를 만들고, 한정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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