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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어선원·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7월 31일까지!

소규모어가·어선원·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7월 31일까지!

소규모어가·어선원·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7월 31일까지!

소규모어가·어선원·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7월 31일까지!

소규모어가·어선원·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7월 31일까지!

■ 영세 어업인들에게 힘을 주는 지원! '소규모어가 직불제'
어가당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1.)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 변경등록 포함.
* 직불금 신청일까지 등록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등록을 유지하여야 인정.
(신청 자격 2.)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 연근해어업 인력자원으로 수산업의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어업인과 어촌을 위한 '어선원 직불제'
어선원당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1.)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
(신청 자격 2.)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
■ 정주여건이 불리해도 지원은 놓치지 않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어가당 연간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어업인 지원 64만 원 + 어촌마을 공동기금 적립 16만 원.
(신청 자격 1.)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어업인.
(신청 자격 2.)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사람.
■ 신청 및 지급
(신청)
거주지 또는 어선·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제출.
(지급)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어업인의 준수의무 이행 여부 확인 후, 신청자(본인)에게 지급.
※ 지급 제한 및 지급 요건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주세요.
'소규모어가·어선원·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7월 31일까지!
■ 영세 어업인들에게 힘을 주는 지원! '소규모어가 직불제'
어가당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1.)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 변경등록 포함.
* 직불금 신청일까지 등록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등록을 유지하여야 인정.
(신청 자격 2.)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 연근해어업 인력자원으로 수산업의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어업인과 어촌을 위한 '어선원 직불제'
어선원당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1.)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
(신청 자격 2.)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
■ 정주여건이 불리해도 지원은 놓치지 않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어가당 연간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어업인 지원 64만 원 + 어촌마을 공동기금 적립 16만 원.
(신청 자격 1.)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어업인.
(신청 자격 2.)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사람.
■ 신청 및 지급
(신청)
거주지 또는 어선·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제출.
(지급)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어업인의 준수의무 이행 여부 확인 후, 신청자(본인)에게 지급.
※ 지급 제한 및 지급 요건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