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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이 부담돼요, 유연근무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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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이 부담돼요, 유연근무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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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체장애가 있어 대중교통이 혼잡할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위험이 크고 피로도가 높습니다.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장애인 공무원은 출퇴근 및 재활 치료 등을 고려하여,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당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관련 제도
유연근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4장 유연근무제
'통합인사지침' III.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4. 복무

유연근무는 임신,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등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공무원의 출퇴근, 재활 등을 위해서도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기관 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보수 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를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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