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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분야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식품분야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식품분야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식품분야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식품분야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식품분야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식품분야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식품분야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농식품분야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식품분야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식품분야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식품분야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식품분야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식품분야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식품분야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식품분야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식품분야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식품분야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식품분야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6월 초 시행 예정!
■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및 시설 면적확대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지고 주요시설의 면적 제한도 완화되도록 개선됩니다.
· 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 허용.
·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 허용 및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 완화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1.5ha→3.0), 농어촌체험·휴양마을(1.0ha→2.0), 관광농원(2.0ha→3.0).
2025년 6월 초 시행 예정!
■ 농촌특화지구 전용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됩니다.
·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농촌특화지구의 면적에 상관없이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도록 개선.
* 「농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규정된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2025년 6월 초 시행 예정!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는 단체 등의 요건 완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 10→5)축소.
· 농업법인 단독 시행 가능.
2025년 12월 21일 시행!
■ 푸드데크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푸드테크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2월 21일 시행됩니다.
<지원정책>
사업자신고, 전문인력 양성,창업 및 금융 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장비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담기관 지정, 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 규제개선 신청 절차 마련.
2025년 5월 29일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
철저한 백신접종 및 예방·통제 조치 등을 실시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구제역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우리나라의 제주특별자치도를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지역'으로 공식 인정.
2025년 7월 시행 예정!
■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마릿수 확대
- '25년 하반기부터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의 마릿수가 확대됩니다.
· 1인당 3마리 초과 입양 금지 규정 완화하되, 자격요건 등 강화.
- 기 입양한 동물에 대한 사후관리 이력 등을 검토한 후 추가입양에 문제가 없는 경우 10마리까지 입양.
2025년 8월 시행!
■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방법 개선
-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사전에 동물 진료비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올해 10월부터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 방법이 개선됩니다.
· 동물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비용의 게시 방법 개선.
(기존) 동물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 (개선) 동물병원 내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
2025년 9월~시행!
■ '식생활교육주간' 시행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5년 하반기부터 법정 '식생활교육주간'이 시행됩니다.
·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을 '식생활교육주간'으로 지정.
· 식생활 교육 정책 홍보, 식생활 개선을 위한 박람회·전시·학술행사 등 추진.
2025년 9월 19일 시행!
■우편물·탁송품 검역신고 의무 위반자 제재 강화
우편물·탁송품을 통한 외래 병해충 등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2025년 9월 19일부터 강화합니다.
· 검역신고 지연
신고를 지체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 검역신고 의무 위반
판매목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자가소비용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5년 5월말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예정)
■ 기능성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전북특별자치시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기능성 표시식품 확대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합니다.
·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실증
* 일반식품에 적용가능한 기능성원료 확대를 위한 안전성, 기준 및 제품개발 추진.
·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 하나의 제조시설을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공유할 수 있는 기준 및 규격 마련.
2025년 9월부터 입주기업 모집 시행!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 및 입주기업 모집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 기업 지원에 특화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25년 전북 익산에 준공되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4층 규모로 신축되며 입주기업별 창업사무실(30실), 연구장비 공동사용과 미디어랩·공용회의실·세미나실·대강당 등 비즈니스 시설을 지원.
· 주기업 대상 특화 액셀러레이터, 대기업 협업 상품 개발, 유통채널 입점, 연구장비 공동 사용 등 특화된 프로그램 지원 예정.
2025년 월 15일부터 시행!
■ 음식점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운영
주방보조에 허용된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합니다.
· 음식점업 E-9 외국인 근로자 직무범위 확대: 홀서빙 가능.
· 신규 고용허가 신청: 2025년 3회차 신청(7.7.~18.)부터.
(당초) 주방보조원 → (개정)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종사원.
'25년 친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적용!
■ 7년만의 단가 인상으로 친환경농가 소득 지원 강화
'25년 상반기 7년만에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하반기(12월) 직불금을 친환경 농업인에게 지급합니다.
·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
① 논 단가: ha당 25만 원 ↑.
② 유기지속(유기 6년 차~) 단가: 유기 단가의 50→ 60%.
③ 유기전환(유기 인증 전) 3년 단가: 무농약 단가 → 유기 단가.
·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 확대
기존 0.1~5.0ha → 0.1~30ha.
2025년 6월 2일 시행(잠정)!
■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정비
휴경지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등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의 준수사항을 현장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 휴경지 관리
경운 외에 잡목제거, 피목식물 식재 등의 방법으로도 휴경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
· 공동체 마을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의무 준수사항 폐지.
· 휴경지 관리
'매년 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한 규정을 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 이력,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2025년 5월 말~ 시행!
■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확대 발급
'23년부터 제공하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품목을 1개품목(소)에서 6개 품목(소, 돼지, 닭,오리, 계란,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소, 돼지, 계란, 닭, 오리, 꿀 관련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신청서 개정 및 품목별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신설.
(기존) 1개품목(소) → (개정) 6개 품목(소, 돼지, 닭, 오리, 계란, 꿀)
'25.7월 고시 공포일로부터 3년 후 시행!
■ 반려동물 사료 표시기준 마련
반려동물(개, 고양이) 영양소 요구량 충족 및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반려동물사료의 분류체계를 개선합니다.
· 개·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된 제품의 경우,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 가능하며, 충족되지 않은 제품 등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
·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제품명,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등)을 추가.
·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강조표시, 광고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
2025년도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부터 적용!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 자격요건 개선
2025년부터는 '배우자의 반려견'으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차 실기시험 시 동행하는 반려견의 소유자 범위를 개정.
(당초)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 (개정) 응시자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소유.
2025년 하반기 시행!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수직농장 관련 제도 개선으로 2025년 하반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 도시계획조례 개정(익산시), 실시계획 변경(국토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부).
농식품분야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6월 초 시행 예정!
■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및 시설 면적확대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지고 주요시설의 면적 제한도 완화되도록 개선됩니다.
· 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 허용.
·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 허용 및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 완화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1.5ha→3.0), 농어촌체험·휴양마을(1.0ha→2.0), 관광농원(2.0ha→3.0).
2025년 6월 초 시행 예정!
■ 농촌특화지구 전용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됩니다.
·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농촌특화지구의 면적에 상관없이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도록 개선.
* 「농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규정된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2025년 6월 초 시행 예정!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는 단체 등의 요건 완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 10→5)축소.
· 농업법인 단독 시행 가능.
2025년 12월 21일 시행!
■ 푸드데크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푸드테크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2월 21일 시행됩니다.
<지원정책>
사업자신고, 전문인력 양성,창업 및 금융 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장비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담기관 지정, 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 규제개선 신청 절차 마련.
2025년 5월 29일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
철저한 백신접종 및 예방·통제 조치 등을 실시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구제역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우리나라의 제주특별자치도를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지역'으로 공식 인정.
2025년 7월 시행 예정!
■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마릿수 확대
- '25년 하반기부터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의 마릿수가 확대됩니다.
· 1인당 3마리 초과 입양 금지 규정 완화하되, 자격요건 등 강화.
- 기 입양한 동물에 대한 사후관리 이력 등을 검토한 후 추가입양에 문제가 없는 경우 10마리까지 입양.
2025년 8월 시행!
■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방법 개선
-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사전에 동물 진료비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올해 10월부터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 방법이 개선됩니다.
· 동물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비용의 게시 방법 개선.
(기존) 동물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 (개선) 동물병원 내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
2025년 9월~시행!
■ '식생활교육주간' 시행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5년 하반기부터 법정 '식생활교육주간'이 시행됩니다.
·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을 '식생활교육주간'으로 지정.
· 식생활 교육 정책 홍보, 식생활 개선을 위한 박람회·전시·학술행사 등 추진.
2025년 9월 19일 시행!
■우편물·탁송품 검역신고 의무 위반자 제재 강화
우편물·탁송품을 통한 외래 병해충 등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2025년 9월 19일부터 강화합니다.
· 검역신고 지연
신고를 지체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 검역신고 의무 위반
판매목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자가소비용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5년 5월말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예정)
■ 기능성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전북특별자치시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기능성 표시식품 확대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합니다.
·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실증
* 일반식품에 적용가능한 기능성원료 확대를 위한 안전성, 기준 및 제품개발 추진.
·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 하나의 제조시설을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공유할 수 있는 기준 및 규격 마련.
2025년 9월부터 입주기업 모집 시행!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 및 입주기업 모집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 기업 지원에 특화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25년 전북 익산에 준공되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4층 규모로 신축되며 입주기업별 창업사무실(30실), 연구장비 공동사용과 미디어랩·공용회의실·세미나실·대강당 등 비즈니스 시설을 지원.
· 주기업 대상 특화 액셀러레이터, 대기업 협업 상품 개발, 유통채널 입점, 연구장비 공동 사용 등 특화된 프로그램 지원 예정.
2025년 월 15일부터 시행!
■ 음식점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운영
주방보조에 허용된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합니다.
· 음식점업 E-9 외국인 근로자 직무범위 확대: 홀서빙 가능.
· 신규 고용허가 신청: 2025년 3회차 신청(7.7.~18.)부터.
(당초) 주방보조원 → (개정)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종사원.
'25년 친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적용!
■ 7년만의 단가 인상으로 친환경농가 소득 지원 강화
'25년 상반기 7년만에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하반기(12월) 직불금을 친환경 농업인에게 지급합니다.
·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
① 논 단가: ha당 25만 원 ↑.
② 유기지속(유기 6년 차~) 단가: 유기 단가의 50→ 60%.
③ 유기전환(유기 인증 전) 3년 단가: 무농약 단가 → 유기 단가.
·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 확대
기존 0.1~5.0ha → 0.1~30ha.
2025년 6월 2일 시행(잠정)!
■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정비
휴경지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등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의 준수사항을 현장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 휴경지 관리
경운 외에 잡목제거, 피목식물 식재 등의 방법으로도 휴경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
· 공동체 마을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의무 준수사항 폐지.
· 휴경지 관리
'매년 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한 규정을 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 이력,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2025년 5월 말~ 시행!
■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확대 발급
'23년부터 제공하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품목을 1개품목(소)에서 6개 품목(소, 돼지, 닭,오리, 계란,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소, 돼지, 계란, 닭, 오리, 꿀 관련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신청서 개정 및 품목별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신설.
(기존) 1개품목(소) → (개정) 6개 품목(소, 돼지, 닭, 오리, 계란, 꿀)
'25.7월 고시 공포일로부터 3년 후 시행!
■ 반려동물 사료 표시기준 마련
반려동물(개, 고양이) 영양소 요구량 충족 및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반려동물사료의 분류체계를 개선합니다.
· 개·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된 제품의 경우,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 가능하며, 충족되지 않은 제품 등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
·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제품명,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등)을 추가.
·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강조표시, 광고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
2025년도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부터 적용!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 자격요건 개선
2025년부터는 '배우자의 반려견'으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차 실기시험 시 동행하는 반려견의 소유자 범위를 개정.
(당초)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 (개정) 응시자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소유.
2025년 하반기 시행!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수직농장 관련 제도 개선으로 2025년 하반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 도시계획조례 개정(익산시), 실시계획 변경(국토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