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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땐 야외작업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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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자 지난해보다 83.2%↑"
"최근 10년 온열질환자 45.9% 실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
■ 폭염 땐 야외작업 자제
· 낮 12시 ~ 오후 5시 피하고
· 2시간 마다 20분 이상 쉬세요.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 사업장에서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① 시원한 물.
② 냉방·통풍 장치, 그늘막.
③ 휴식(2시간마다 20분).
④ 개인 보냉장구 지급.
⑤ 응급조치·11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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