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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서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 가능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2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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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서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 가능

  • 집에서 가까운 읍·면·동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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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서 가까운 읍·면·동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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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경영체 등록제도
· 맞춤형 복지, 수산정책 등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해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의 경영정보(어업현황, 인력 등)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2013년에 도입.

·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융자지원, 공익직불금, 연금·건강보험료 등 지원을 받으려면 어업경영체로 등록 필수.

[기존]
어업인이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전국 11개소)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
각 지방해양수산청뿐만 아니라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여 어업인의 불편 해소!

지자체와 협력하여 제도를 현장에 신속 정착시키고, 어업인 불편을 줄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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