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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진출입영업소 정보가 가족에게 제공됐다고요?!

분쟁조정 사례 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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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진출입영업소 정보가 가족에게 제공됐다고요?!

  • 내 진출입영업소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면?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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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타 차가 통행료 미납…?
해당 기관에 연락해 봐야겠어.

"안녕하세요.
이름: 락스타, 차량번호 XXXX의 미납통행료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요청하신 락스타님의 미납금액·미납건수와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차량의 진출입영업소 정보도 알 수 있을까요?"

"네, 해당 차량은 XX지역, XX지역 등을 통행했습니다."

"락스타, 미납통행료 문의를 하다가 진출입영업소 정보도 받았는데 너 이 날 여기는 왜 간 거야?"

그걸 어떻게 안 거지…?

이걸 가족에게 제공한 건 내 위치까지 모두 노출되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해야겠어.

■ 분쟁조정 신청 후

"안녕하세요. L콜센터입니다. 본 건에 대해 합의금 지급과 재발 방지를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직원 교육과 주기적인 내부 실태 점검을 통해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족이더라도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은 꼭 주의해 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 사건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차량 진출입영업소 정보를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

■ 합의 내용 및 합의 결과
피신청인은 합의금 지급과 재발방지 조치를 약속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사건은 조정 합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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