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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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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하단내용 참조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25.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
※ '25.1기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수출기업도 추가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 가능.

· 압류·매각 유예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매각유예 신청 시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

· 세무조사 연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 또는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 지원.

· 재해손실 세액공제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시 세액공제.

☞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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