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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아이디어 TOP6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아이디어 TOP6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아이디어 TOP6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아이디어 TOP6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아이디어 TOP6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아이디어 TOP6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아이디어 TOP6

① 선박에 선적되는 차량의 적재용량 허가제도 개선
<Before>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화물적재용량 초과 차량 선박 적재 시 경찰서장의 별도 허가 필요.
* 국토관리청(국토부), 지지체(시·군·구).
<After>
도로관리청에 허가받은 차량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일반도로의 경우,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도로관리청과 경찰서장의 허가 상호 인정.
② 응시원서 사진 규격 일원화
<Before>
3cm(가로) x 4cm(세로)
국가신분증 및 타 자격시험 응시원서 사진 규격과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사진 규격이 달라 불편.
<After>
3.5cm(가로) x 4.5cm(세로)
국가신분증 및 타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사진 규격과 동일한 사진 규격으로 개선.
③ 승선원 변동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Before>
승선원 변동 시 신고 의무자가 선주 및 선장으로 한정.
<After>
승선원 변동시 어선원 본인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④ 연안여객선 보고 체계 일원화
<Before>
연안 여객선 운항 보고를 VTS* 및 운항관리센터**에 중복 보고.
* 해경.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After>
연안 여객선 운항 보고 시스템을 통합하여 보고체계 일원화.
⑤ 소형어선 호종 비치 의무 면제
<Before>
소형어선*의 호종(어선위치 알림종) 비치 의무.
* 총톤수 10톤 미만, 길이 20m 이상.
<After>
어선 위치 파악 대체 장비(신호장치, 무선 설비 등) 비치 선박은 호종 비치 의무 면제.
⑥ 어선 원격검사 대상 확대
<Before>
어선 원격검사 대상 2톤 미만 선외기 어선에 한정.
<After>
어선 원격검사 대상 5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
① 선박에 선적되는 차량의 적재용량 허가제도 개선
<Before>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화물적재용량 초과 차량 선박 적재 시 경찰서장의 별도 허가 필요.
* 국토관리청(국토부), 지지체(시·군·구).
<After>
도로관리청에 허가받은 차량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일반도로의 경우,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도로관리청과 경찰서장의 허가 상호 인정.
② 응시원서 사진 규격 일원화
<Before>
3cm(가로) x 4cm(세로)
국가신분증 및 타 자격시험 응시원서 사진 규격과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사진 규격이 달라 불편.
<After>
3.5cm(가로) x 4.5cm(세로)
국가신분증 및 타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사진 규격과 동일한 사진 규격으로 개선.
③ 승선원 변동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Before>
승선원 변동 시 신고 의무자가 선주 및 선장으로 한정.
<After>
승선원 변동시 어선원 본인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④ 연안여객선 보고 체계 일원화
<Before>
연안 여객선 운항 보고를 VTS* 및 운항관리센터**에 중복 보고.
* 해경.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After>
연안 여객선 운항 보고 시스템을 통합하여 보고체계 일원화.
⑤ 소형어선 호종 비치 의무 면제
<Before>
소형어선*의 호종(어선위치 알림종) 비치 의무.
* 총톤수 10톤 미만, 길이 20m 이상.
<After>
어선 위치 파악 대체 장비(신호장치, 무선 설비 등) 비치 선박은 호종 비치 의무 면제.
⑥ 어선 원격검사 대상 확대
<Before>
어선 원격검사 대상 2톤 미만 선외기 어선에 한정.
<After>
어선 원격검사 대상 5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