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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작업 온열질환 있을 땐 119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 휴식 보장 조치시행('25.7.17.~)
· 체감온도 33°C 이상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의무)
· 체감온도 35°C 이상
-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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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 휴식 보장 조치시행('25.7.17.~)
· 체감온도 33°C 이상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의무)
· 체감온도 35°C 이상
-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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