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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법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1건 제정, 「초·중등교육법」등 6건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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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법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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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폐교, 학교법인의 청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 공포 후 즉시 시행.
올해 12월 말 만료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이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 지원.

3. 고등교육법
- 2025년 10월 1일 시행.
대학 등록금의 인상 상한은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등록금 부담 완화 위해 1.2배로 인하.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되며, 등록금 인상 상한은 2025년 12월 중 공고 예정.

4. 교육공무원법
- 공포 6개월 후 시행.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5. 사립학교법
- 공포 6개월 후 시행.
사립학교 교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2025년 9월 19일 시행.
사립대학 교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가 지원 서류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누락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취소 근거 마련.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공포 6개월 후 시행.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제한.
절대보호구역*에서는 설치·운영이 금지되며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지역위원회 심의 후 허용.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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