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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 신속 지원

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 신속 지원

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 신속 지원

국가보훈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위로금과 생활안정대부 등을 지원합니다.
■ 재해위로금
· 인명피해·주택피해: 각각 최대 500만 원 지급.
· 기타재산피해(농작물 등): 각각 최대 50만 원 지급.
■ 생활안정대부
·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800만 원까지 생활안정대부 가능.
· 기존에 대부를 받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시, 3년의 범위에서 상환기간 연장 신청 가능.
■ 주거환경 개선
· 주택피해를 입은 경우 민관협업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
■ 보훈대상자 재산피해 현황(2025.7.22.기준)
- 주택피해: 18건.
- 기타재산피해: 22건.
국가보훈부는 피해지역 7개 지방보훈관서에 재산피해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신속히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는 한편, 지속적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 피해지역 지방보훈관서 : 광주, 전남서부, 전북서부, 경남서부, 충남서부, 충남동부. 경기북부.
국가보훈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위로금과 생활안정대부 등을 지원합니다.
■ 재해위로금
· 인명피해·주택피해: 각각 최대 500만 원 지급.
· 기타재산피해(농작물 등): 각각 최대 50만 원 지급.
■ 생활안정대부
·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800만 원까지 생활안정대부 가능.
· 기존에 대부를 받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시, 3년의 범위에서 상환기간 연장 신청 가능.
■ 주거환경 개선
· 주택피해를 입은 경우 민관협업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
■ 보훈대상자 재산피해 현황(2025.7.22.기준)
- 주택피해: 18건.
- 기타재산피해: 22건.
국가보훈부는 피해지역 7개 지방보훈관서에 재산피해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신속히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는 한편, 지속적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 피해지역 지방보훈관서 : 광주, 전남서부, 전북서부, 경남서부, 충남서부, 충남동부. 경기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