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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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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 신속 지원

  • 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 신속 지원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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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위로금과 생활안정대부 등을 지원합니다.

■ 재해위로금
· 인명피해·주택피해: 각각 최대 500만 원 지급.
· 기타재산피해(농작물 등): 각각 최대 50만 원 지급.

■ 생활안정대부
·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800만 원까지 생활안정대부 가능.
· 기존에 대부를 받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시, 3년의 범위에서 상환기간 연장 신청 가능.

■ 주거환경 개선
· 주택피해를 입은 경우 민관협업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

■ 보훈대상자 재산피해 현황(2025.7.22.기준)
- 주택피해: 18건.
- 기타재산피해: 22건.

국가보훈부는 피해지역 7개 지방보훈관서에 재산피해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신속히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는 한편, 지속적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 피해지역 지방보훈관서 : 광주, 전남서부, 전북서부, 경남서부, 충남서부, 충남동부. 경기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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