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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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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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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관할 6개 세무서 폭우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신설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관련 상담 및 신청 신속 지원.

■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신고·납부기한 연장
· '25.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연장.
- 신고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특별재난지역 외 사업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가능.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법인에 대해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 그 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검토.

■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신청대상>
· 폭우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 상실한 법인.
-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는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

<신청방법>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우편 발송.
- 홈택스* 신청.

*신청경로: 증명·등록 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재해손실'로 검색 → '인터넷신청' 선택.

■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 법인세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

① 홈택스 접속.
② 증명·등록 신청.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④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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