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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항상 취업심사를 받아야 할까?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항상 취업심사를 받아야 할까?

Q.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항상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A.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을 하는 모두가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공직자가
②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③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심사대상자가 아닌 퇴직공직자,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에 취업예정인 퇴직공직자 등 취업심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취업심사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항상 취업심사를 받아야 할까?
Q.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항상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A.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을 하는 모두가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공직자가
②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③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심사대상자가 아닌 퇴직공직자,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에 취업예정인 퇴직공직자 등 취업심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취업심사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