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항상 취업심사를 받아야 할까?

2025.07.3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항상 취업심사를 받아야 할까?

  •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항상 취업심사를 받아야 할까? 하단내용 참조
  •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항상 취업심사를 받아야 할까? 하단내용 참조

Q.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항상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A.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을 하는 모두가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공직자가
②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③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심사대상자가 아닌 퇴직공직자,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에 취업예정인 퇴직공직자 등 취업심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취업심사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하단 배너 영역